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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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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재곤 의원
제목 덕진시장 개설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덕진동 1가 1271의 6번지에 소재한 덕진시장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덕진동에 시장개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1985년 6월 13일 동남아 기업사에 시장 건립허가를 내줬습니다. 6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건축조차 미진해 겨우 골격만 세워진 상태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민들은 시장을 보기 위해 시장바구니를 들고 중앙시장 또는 남부시장까지 택시 내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러가야 하는 불편한 생활을 해야하니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시당국의 무관심한 처사요, 또한 주민들의 입장은 재고조차 하지 않은 시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에서는 허가주를 불러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을 건축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어느때 쯤으로 예상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로써 갈음합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덕진시장 개설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시장 건축 미진상황과 시장을 개설을 촉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덕진시장은 85년도 1월 23일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동남아 기업 대표 고병휘가 받았습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동년 6월 13일날 역시 동남아 기업사 대표 고병휘가 받았는데 시장허가에는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85년 12월 31일한 시설 완공해서 시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허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드리자면은 건축주가 말하자면은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87년도 6월 15일자로 덕진기업주식회사 대표 김종남에게 토지를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시장개설 여부는 덕진기업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해 토지는 구역정리지구로서 도시계획상 시장 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외에 다른 시설물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동 토지를 덕진기업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기간 시장을 개설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지난 5월16일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취득세 2천3백4십만원을 증과를 했습니다. 또 매년 재산세를 경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장개설을 촉진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토지주인 덕진기업 주식회사에 조속한 시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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