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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배창곤 의원
제목 유료주차장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천교와 매곡교 사이에 코오롱에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무슨 근거로 10년이란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옛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대전에 가서 시의 유료주차장 임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3년 기부채납하였으며 영고권을 주장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대전역 앞의 모 관광호텔 밑의 하천 고수부지에요. 거기도 여기하고 똑같은 조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 유료주차장은 무슨 근거로 10년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관계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주교와 매곡교 사이에 경우회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신고도 없이 한달간이라는 불법영업을 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계 공무원은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지난 29일자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곳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의 안내판에는 '6월 30일까지 무료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신고가 안돼 있어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허가가 29일 날짜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아직 기부채납 계약서도 작성도 않고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으며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지, 관계국장은 알고 있는지, 관계국장이 한번이라도 그 장소에 나가 봤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유료주차장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배창곤 의원님께서 서천교와 매곡교간 주차장 기부채납건이 10년 무상 사용근거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서천교와 매곡교간 주차장 시설현황은 면적이 2천4백7십8평이고 주차가능이 135대 시설로서, 코오롱 건설에서 2억5천9백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90년 12월 준공을 했습니다. 이 건의 협약 내용은 시설 주종물은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되 무상 사용기간은 90년 10월부터 10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의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공식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의 가액에다가 1천분의 25를 승하면은 연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누면은, 사용 연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 예입니다. 본건은 공식에 대입해서 본다면은, 하천부지는 등급이 없으므로 인근에 있는 대지등급을 적용해서 재산가액을 만들면은 가액이 약 8억9백만원이 산출됩니다. 이것을 8억9백만원을 1천분의 25를 승하면은 임대료 연간 2천2십2만6천원이 산출됩니다. 투자액 2억5천9백만원을 연간 임대료 2천2십2만6천원으로 나누면은 12년 10개월이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호 의견을 조정해서 10년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유료주차장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곡교와 전주교간의 주차장을 신고 수리했는지의 여부하고 신고전에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매곡교, 전주교간 하천부지는 90년도 12월 15일자 경우회에서 하천 점용이 되었습니다. 점용 허가가 나와서 점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91년 6월 13일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를 6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가지고 신고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필요한 관계서류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6월 29일날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신고전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의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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