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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전주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그동안 인사불만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다는 희망과 기대심리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계장급 및 과장급은 만년계장 만년과장으로 정년을 마쳐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에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지대한 영향이 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인사권은 사무관급 이상은 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73회 임시회의에서 김영제 의원님과 정우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사무관급이상 조정 인사로 5급공무원의 승진 전보조정은 전라북도 인사규정에 또는 시군 인사권 위임조례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중 시군 사무관급 이상 승진 전보 조정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입법 위임된 규정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지사 임의 규정인지 여부를 상세히 답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사무관급 승진 기회가 있다 해도 도 조정에 의해서 자체 승진의 기회가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 입니까? 이와 같은 규정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발상에서 나온제도라 믿어 신속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할 인사규칙 개정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구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이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못하면 우리 전주시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인사중에 재무국장 및 체육시설관리소장 등은 시자체에서 사무관급 기용 승진 발령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급 이하는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승진 전보 발령에서 타 시군 및 도 순환 인사차원이나 지방 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와 맞물려 처리하여 시 산하 공무원들의 보람과 함께 업무 의욕과 저하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연히 시 산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전주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2천여 우리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도 조정 인사권한에 따른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의 위임또는 도지사의 임의 규정인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시행령 자치규정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지방 공무원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에 보면 도지사는 자치단체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교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에 필요한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위법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에 보면 법 제30조 2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4급 및 국가5급 결원시 보충은 지방5급중에서 도 및 시군의 지방5급의 결원 보충은 동일직급의 전보를 하거나 또는 도6급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군간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하여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단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관리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 되면서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한도 보다 완전하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금번 전주시의 승진 인사 기회에 대하여는 우리 전주시 2천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체전준비에 흘린 땀의 댓가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지사님께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조정으로부터 잠식당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제 법령 또 규정의 개정과 관행을 탈피하는 상급 하급 자치단체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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