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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그린벨트에 대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변방동에 그린벨트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불만 및 반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는 1973년 6월 27일 전주시 인구 25만 당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인구가 54만이 넘어선 현재까지 18년 전 당초 지정당시와 동일하게 묶여 있으므로 전주시의 도시기반과 발전을 외부로 확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에서는 지가의 엄청난 폭등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을 만들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지이용 규제로 인하여 토지가격의 하락 및 건축행위규제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 주변에 서민주택난 해결에도 역행되고 있음은 그린벨트 주민과 더불어 몹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진주시민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의 존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현재 60만 인구의 전주시 도시규모에 맞도록 그린벨트를 외곽으로 재조정함과 동시에 장래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할 것에 대비하여 그린벨트를 과감히 재조정하여야만 전주시의 도시기능과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는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도시민으로부터는 그린벨트세를 제정, 징수하고 그린벨트 내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농지가격 하락 건축규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보상법을 제정 마땅히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 도시국장은 앞으로 전주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의하여 그린벨트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전주시장과 도시국장 책임 하에 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그린벨트에 대하여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문제는 23만 인구 때 저희들이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 법은 원래 영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성공한 데입니다. -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나 시장님이나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건설부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도시의 특성을 이야기해서 건의는 할 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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