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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소방도로가 APT부지로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본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3평형 30세대, 46평형 48세대, 총 78세대의 고급맨션 APT를 짓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을 악용 10m 계획도로를 폐쇄했다는 사실에 짙은 특혜의 의혹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6-154번지에 있는 청솔 APT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간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획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ㄷ 자형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있는 소방도로가 APT부지로 되어 버린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시 당국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소방도로가 APT부지로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일시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자동 청솔아파트 도시계획 변경 문제는 그 주변 지역이 한성아파트, 남양아파트, 거성국민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 되고 이 지역만 표고가 -저도 도면까지 작성을 해 왔습니다만- 표고가 약 60m 정도 되는 지역으로서 높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단독 주택으로 개발이 전부 되어 있었고 가운데 10m도로가 없어진 도로는 그 옆에 6m를 10m로 확장해서 계획을 넣어주었고 그 다음 일부 6m도로가 폐지된 것은 옆으로 다시 아파트 사이로 일부가 연결되어서 6m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그 지역에 앉히기 위해서 도로가 일부 폐지되고 일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서의 1개 블럭이에 대한 방향이 30m 정도, 장방향이 120m해서 150m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로트로 끊어서, 다시 분할해서 독립주택은 앉히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여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부 블록별로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지면서 대체도로를 옆으로 내주고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상당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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