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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4곳 유아원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6월 2일, 1992-115호로 전북일보에 공고한 전주시립 새마을 유아원, 다시 말씀 드려서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잇는 문화, 서신, 진북, 양지 4개곳 유아원을 말씀드립니다. 이 유아원을 1992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 법인에게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겠다고 모집 공고한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리를 위탁하겠다고 모집 공고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철회하고 관계관을 엄중 문택해서 다시는 이런 모순이 번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4곳 유아원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영·유아 탁아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으로 공고낸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규정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채 공고 절차가 내부 하자에 의해서 공고되었음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는 90년 12월 29일 시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2개소를 이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유아원이 4개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시립유아원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난 5월 29일 교육청으로 이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대비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한은 6월 8일부터 13일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접수 여부는 마감까지를 봐가지고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는 영·유아 보육범 제15조에 근거해서 여기를 보면 이러한 시설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법인을 위탁관리 대상으로 공고를 낸 것은 국비보조를 이 법인에 한해서 요청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절감하는 목적도 있고, 또 보조에 의해서 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내부절차상 하자를 포함한 공고절차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시인이 됩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평소에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개념에다만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공공시설의 관리면까지는 미처 연찬이 안된 가운데 이러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해서 이후에 이러한 미숙한 행정처리 절차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이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부의를 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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