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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 내력과 법적의미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곳 폐선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해 놓은 후 딴 업자한테 팔아넘기고 현 주인은 그곳에 도에서 허가를 받아 가스 110톤 규모의 탱크를 만들다 주민들의 항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 내력과 법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 내력과 법적의미에 대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팔복동 1가 232-4번지등에 준공업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한 사유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86년 재정비 이전에는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공업지역이 팔복동, 여의동, 고랑동 일부와 대한방적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제1공단, 지적하신 팔복동 1가 232-4번지는 번지가 이상해서 230-1번지와 2번지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철도부지로서 일반공업지역 이고도 지금까지 용도지역은 당초지정된 이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주대교부근의 진입로로된 구철도부지 경계선까지 17만5천평은 이미 개발되어 그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변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6년 재정비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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