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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진호 의원
제목 시의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1년 4월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초선인 시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때로는 학식과 경륜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워가면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 전주시 곳곳의 많은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자 전주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하기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가위임 사무라는 이유와 개원되기전 업무를 이유로 한건의 자료제출도 해주지 않고 거절을 해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 섭섭했습니다. 화투놀이를 하게되면 도박이라해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친한친구, 동료 직원 사이에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보면 도박이고 좋게보면 레크레이션이라고 어느 신문에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 시의회가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게임을 하게되면 고의적으로 잃어도주고 잘못하면 가르쳐 주기도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친한 친구의 의리이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만을 앞세워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차광막을 쳐서 다른친구들에게 당하기를 바라는 놀부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화된 직원을 다수 거느리시고있는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준수해야할 의원이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급한 민원일지라도 위법을 해가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화산택지 개발지구 고도 제한민원과 전주시 지역인 아파트 관련 민원의 심각성으로 도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도 조례, 시 조례, 건설부장관의 징의회신등 온갖 법규를 제시하면서 자료제출과 출석 답변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불가하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2년 5월 29일과 6월 3일 시의회와는 사전협의없이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도의회에 출석 답변토록 지시하고 자료도 엄청난 물량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와 도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형평에 맞지않아 혹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직무명령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법규에 위반한 명령이라면 직을 걸고라도 항명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목민관의 자세이지 어찌 갈대와 같은 관료가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 위임사무라해도 한번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에 순응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부시장 김영철
제목 시의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해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번에 도의회 아파트 특위와 관련해서 저희시장님께서 시의회 간부님들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이미 입장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여타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9 선언 이후에 특히 지방의회 개원이후에 봇물 터지듯이하는 집단민원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자치법상에 독립한 법인격이라고는 하지만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치본질을 이루는 부분들이 아직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 자치단체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반 행정법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의 범위와 영역을 넓혀주지 않고 종래의 제도와 관행이 그래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적 여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치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짐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들은 하나의 과도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언젠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아파트특위 문제와 또 의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도의회 특위에서 저희시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 답변하라고 하는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의사표명을 한 바와같이 국가 위임사무이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답변해야 할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5월 15일에 온 공문을 보면은 도의회의 의장명의로 해서 의회에서 직접 조사계획이 있으니 응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장소나 녹음 준비를 하고 5월 15일부터 조사할테니까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시장,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저희 시에서는 국가기관 위임 사무이므로 응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도의회 의장님을 방문을 해서 도 의장의 a여의로 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접수할 수 없다, 또 응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5월 19일 다시 조사일정 변경통보가 왔는데 그당시 내무부장관 내고로인해서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시에서 회신을 했고 5월 20일 도특위위원 9분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실을 거쳐서 저희 시장님실에서 면담하는 가운데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교통문제는 응했는데 왜 응하지 않느냐 하면서 조사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가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오전중에 제가 대목 대목 중간에 요약해서 낭독해 드린 내용으로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업무는 국가기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또 도 조례상 도의회의 관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공문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와 실정법을 존중해달라, 준수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또 전주시의 지역문제는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시의회에 넘겨주기 바란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시군에 시달했을 뿐만아니라 도에서도 아파트 사업계획을 300세대 이상 초과분은 승인을 하고 있으니까 도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발표가 나온 이후 5월 27일 다시 공문이 왔는데 도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지사참조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허가 관련, 민원조사 특별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왔는데 도지사는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서 이첩 지시를 했습니다.

협조공문 이첩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별첨과 같은 공문이 송부되었기에 이첩합니다. 관계공무원 사본 1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8일 거기에 대한 답신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허가관련 만원조사 특별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조공문 이첩에 대한 회신 '위 대호로 이첩하신 전주시 관계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요구 협조에 대하여는 당 전주시 의회와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움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라북도 지사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 아파트 관련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전라북도에서 지사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주택과에 관련된 문서로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답지된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의를 하고자 하니 다음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바람. 5월 29일 14시에 도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을 보내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의회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당시 노승석 부의장님 그리고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성중기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의사국장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겠다하는 약속을 하고 시장님실로 돌아와서 저하고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 그리고 시장님 등 4명이 숙의를 했습니다. 이 방안을 협의하고자 해서 관계 공무원을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문득 이야기한 것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불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또 도의회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부를 했는데 지사님을 통해서 인사권자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면은 도의회에서도 지사님을 동원해서도 이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한계점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저의 좁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협의한다고 그러니까 도 지사님의 명령이니까 임명권자가 출석하라는데 안갈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 어떻게 가느냐, 도시계획국장이 가야죠 제가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이 저는 '못갑니다'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또 좁은 소견으로 그러면 시장님도 못가시고 도시계획국장도 못가면은 부시장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올랍니다. 그대신 지사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응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하다가 '부시장님이 가신다고 그러시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 가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갈 때 상의한 것이 그냥가서 응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문온대로 우리는 시입장만 발표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흥분할 수가 있으니까 종이에다 입장표명하는 것을 나열해서 적어 가야 흥분하더라도 읽고 올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성을 해라 해서 작성을 해서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또 화산지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 한쪽구석에서 입장 표명만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에 나오면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다 나와서 해라 마이크 앞에 나가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답지된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의를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라고 하는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공문에 의한 지사님의 명령이 92년 5월 28일 20시에 우리 시에 접수되어서 지시사항인 협의를 하고자 여기에 참석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전주시 관계 공무원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관계공무원의 입과 귀를 통해서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지구에 대해서 도 건설국장이 등단을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주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김기천 국장이 나가서 5월 27일 도에서 이첩한 도의회의 안건은 화산지구 택지개발 및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민원관련 사항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동주택단지는 풀어주고 왜 단독주택지는 안풀어 주냐고 물었을 때 단독주택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입을 계약하면서 2층만 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계약매입되어 있는 토지 이용계획의 승인 규제사항에 묶여서 변경 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 4월 23일 전주시 의회에서 청원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전주시 의회의 심의결과 화산지구 택지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 용적을 해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해서 저희시 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은 법 이론적 측면이나 실정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기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상반된 시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00세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현재 도에서 승인하고 있으니까 도의 지시에 따라서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행정 체계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40∼50%가 국가기관 위임사무므로 지방의회의 관여폭이 좁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으며, 설사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을 정치권에서 지방의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처리한 사무는 도의회에서, 시장이 처리한 사무는 시의회에서 관장토록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의회 관계에서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심기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출석하게 된 것은 도의 공문지시와 또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시는 시의회에서 이미 결성하신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해서 민원실태 파악이나 또 해소에 진력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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