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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설대규 의원
제목 노점상 연합회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전주시민의 날 풍남제 행사를 기점으로 덕진구청으로부터 풍물시장 허가를 취득한 노점상 연합회는 무슨 단체인지 밝혀주시고 노점상 연합회 간부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는지도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눈에 비치는 간부들은 1년에 풍물시장 한번으로 1년을 먹고살 수 있는 돈이 생길 것 같은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연합회는 식품허가도 없는 단체이고 사행성 오락장 허가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기에 1주일 행사로 약 8천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덕진구청에서 들러리를 섰는지, 구청장 무슨 약점이 생겨서 당신님이 절대로 허가해주지 않는다던 풍물시장을 허가해 주고, 지난 풍물시장 허가 과정에서 노점상 한 간부가 본 의원을 찾아와 풍물시장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말이 덕진구청에서 이번에도 안내주고는 못견딜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하도 기가막혀서 그 이유를 물은 즉, 작년도 체전당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요.

구청장 이게 무슨 얘기요.

그 사람 말대로 며칠이 지난뒤 덕진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적진구청에서 노점상에 무슨 약점이 잡혀서 이 불법 단체에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사안별로 묻겠습니다.

이번 풍물시장 허가 규모는 76동을 덕진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약 200여동을 지어놓고 그 자리를 노점상에서 분양했습니다.

더군다나 풍물시장 허가권자, 즉 주민등록을 첨부한 사람이 장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을 허위로 덕진구청에 허가를 맡기위해서 만들어놓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이런 풍물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에서 허가를 따낸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는 떠돌이 장사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식품허가도, 오락장 허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전주시 풍물시장 허가권자는 단 한사람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은 전국을 무대로 한 번문떠돌이 장사꾼으로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악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해준뒤 덕진구청에서 허가사항대로 이행치 않았다하여 풍물시장 정문을 덤프트럭으로 막아놓고 다음날 건설과 청경을 동원하여 철거를 지시했다고 구청장께서 본의원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참 덕진구청장님 대단하구나, 용기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는 그곳에 덤프트럭도 철거하고 본의원이 가보니까 사행성 오락장만 몽땅 늘어가지고 오히려 장사하는 분들이 의기양양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 모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 불법단체에게 장사를 할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전주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불법단체 장사나 할수 있도록 구청장, 시장한테 전화해서 이것 참 기가막힐 일이다 이말여.

다음은 노점상 연합회에서 한 동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한바 있습니다.

200동에 가까운 이 동을 2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분양을 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해, 본의원이 손쉽게 가서 파악을 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본의원이 보기에는 덕진구청에서 묵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낱낱이 밝혀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덕진구청에서는 이번 풍물시장에 사행성 오락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있는가 없는가.

본의원이 가보니까 사행성 오락장이 약 9군데나 돼, 그런데 덕진구청 직원이 거기와서 눈을뜨고 번연히 보고도 단속을 안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덕진구청에서 사행성 오락장을 하도록 눈을 감아 준것아니냐 이말여, 이 부분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본의원이 풍물시장까지 본인의 차를 몰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날 MBC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이 간선도로는 평소에도 굉장히 혼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 왜이렇게 차가 막히는가 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풍물시장 도로변 양쪽으로 해서 전부 주차를 해 놨어.

단 덕진구청에서는, 전주시에서는 그렇게도 일반주차를 하면 날렵하게도 와서 단속을 하는데 왜 굳이 풍물시장 옆에는 단속을 안해.

이것은 풍물시장에 한사람이라도 더가게 하기 위해서 덕진구청에서 무슨 약점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지 이부분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연합회에서 풍물시장 허가를 득하면서 겉으로는 모자세대를 돕는다. 불우아동을 돕는다, 이런 명목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전당시에 노점상에서 풍물시장을 하면서 많은 말썽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도에는 모자세대나 불우아동한테도 조금 갖다 내놓고 금년도에는 아주 말썽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요소요소에 제법 많이 갔다 낸 것 같애. 그런데 본의원이 그 많이 갖다 낸 정도를 보니까 그분들이 벌어들인 돈의 1/20도 안되는 돈을 갖다 내놓고 아 이사람들 보고 장사하라고 하면 얼마든지하지, 그런 장사 왜 안해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이철규
제목 노점상 연합회와 관련하여
일시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금전에 설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6가지입니다. 또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가지, 그런데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설의원님 질문내용과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5월 22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과연 가설건물 신고 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작년도 전구체전 당시에 가칭 노점상 연합회에서 설치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풍물시장을 노점상들에게 허가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와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본 바로는 허가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회의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가 하면은 노점상 연합회 간부라는 분들이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이번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풍물시장을 만든 것은 구청이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행사의 일환으로 도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가설건물허가를 해주도록 한것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충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작년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렵게 사는 영세 노점상인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괒어에서 연합회의 속칭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에서도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운영을 하지 그 이외에는 일체 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보장을 받지 않는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기위해서 몇가지 각서내용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저희가 건축과장과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해서 그사람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필서명을 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 상행위자는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영세 노점상인에 한한다. 만일 타지역에 주소를 둔자가 점포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도 하지않겠으며 전주시내 거주 노점상에게도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만일에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점상연합회 간부전원의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영업을 할때에는 업종별로 세부가격을 표시 게첨하겠으며 바가지 요금이나 시중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연합회 책임하에서 단속 금지시키겠다.

다음에 각 점포입주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항상 주민등록증을 휴대하고 영업을 하겠으며 행정기관의 신분확인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징취를 했고, 또한 그러한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명을 해놓고 연합회 간부들에게 제가 어깨를 다독거려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이번만은 나와 여러분들과 신의를 지키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위반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자리를 잃게되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맹세를 합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날 오전에 건축과장, 건설과장 두사람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행성 오락기구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 있고 타지역사람이 두세사람 들어와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여기에는 판매행위 이외에 서커스나 노래자랑이나 사행성 오락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자의 각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각서를 친히 작성 제출했고, 뿐만 아니라 제앞에서 맹세까지 한 이사람들이 위반행위를 다시하겠느냐,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4일날 오후 2시에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망이 컸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여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5시에 나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때는 점포문을 연곳이 많이 있었는데 점포의 규모라든지 진열된 상품을 보고 이것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하겠구나 해서 질문해본 결과 5개점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5개점포가 전부 광주에서 왔거나 담양에서 왔거나 남원에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주고 왔느냐, 저는 그대 청장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기위한 고객의 한사람의 입장으로 변장을 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3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천막대금으로해서 주기로 했다고 그러기에 실제 돈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장사도 해보기전에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오락기구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오면서 외부에서 온 노점상들 여기 연합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는데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박금옥이 가슴을 제가 찧으면서 당신은 행정과 경찰을 우롱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폐쇄조치시키겠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나 간부 몇사람이 있다가 혹시 제가 무슨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말리면서 에워싸고 나가자고 하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칼을 맞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저희 간부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이 다음날 아침 8시를 기해서 폐쇄조치 시키고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뭔가 반응이 올 것 아니냐, 그게 바로 6월 5일 풍남제 행사가 있던 날입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에 옮겼는데 막상 간부들이 그다음에 제가 행사 참석해서 풍남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보고가 들어왔느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방침결정을하자 해가지고 북부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관계과장 5명, 저희 관계과장 5명해서 청라회관에서 점심을 겸해서 거기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사행성 오락행위와 노래자랑 무대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하겠다. 둘째, 금품수수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외지사람들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 덕진구청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만 해달라,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당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폐쇄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치안상 더 문제가 복잡하게되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으니 터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다 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일단 문은 열어두고 저희들이 6월 5일날 오후에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계고장에 대해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즉각 시정하겠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자로 허가취소와 아울러서 단수조치 단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무런 사고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마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안내문과 아울러서 폐쇄조치에 대한 제2단계 조치를 시달을 한 것이 10일날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드린말씀은 이제까지의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노점상이 어떤 단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노점상 연합회 대표자를 대화창구로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노점상 단속문제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에게 식품허가가 있는 단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은 이동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허가 동수가 76동인데 200여동으로 짓도록 묵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신고 수리사항은 전체면적으로봐서 5,577㎡로 신청이 되었고, 실제 축조를 한 면적은 4,44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수리는 면적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면적내에서 몇칸을 만드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허가를 해준 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정문을 덤프트럭으로 막고 다시 장사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한동에 2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입주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것은 묵인한 것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품수수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느정도의 금품수수가 되었느냐 하는 점은 솔직히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영업기간이 1주일간인데 1주일간에 60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하루에 약 100여만원씩 세를 주고 들어가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세를 1백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소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느냐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행성 오락장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처음 각서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행성 오락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고,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을 주신 설의원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을 하실때에 그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덕진구에서 안내주고 못견딜 것이다, 무슨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덕진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제 산하직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만 2년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저희 직원들에 관해서는 그 인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금품수수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책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던 내용의 자료를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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