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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준 의원
제목 덕진공원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소재한 덕진공원은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없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60만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은 물론 250만 전북도민, 더 나아가 전국각지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 시민의 여가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매점과 체육시설이 있으며, 대부분의 이 시설들은 지난 72년 전주시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신축 또는 시설되어 지난해 말 거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92년 1월 집행부의 임의대로 취향정 153㎡를 193만원, 육모정 113㎡를 149만원, 오고파 300㎡를 433만원, 연화정 253㎡를 674만원, 미리내 95㎡를 68만원, 필립판매소 3.3㎡를 4만원, 비둘기 모이 판매점 31.6㎡를 26만원, 호반테니스장 793㎡를 257만원 수영장 5,107㎡를 307만원 등 9개시설, 6,849㎡를 2,111만원이라는 싼값에 임대하여 주므로서 시민들은 특혜의혹과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불신의 소리가 팽배하고 있어 시민의 소리를 모아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한치의 거짓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의대로 전주 덕진공원의 시설의 임대한 전주시장은 본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고의적이든 또 고의가 아닌 법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임의대로 본 사항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여 시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문책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높은 수익성에 비해 주변지역 임대료보다 너무 낮아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여론인데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전주시 자치법규에는 엄연히 공원조례가 있는데도 당조례를 적용치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인용, 임대한 것은 조례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매점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공공목적에 맞는 시설을 개소하여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매점의 일부는 전시실이나 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소외시키고, 지방의회의 힘쓸 근육을 철저히 이완시켜 정서마저 고갈시킨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제목 덕진공원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준 의원께서 저희 덕진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원내의 매점과 체육시설의 임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덕진공원내의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받은 공유재산으로서 그 연고자에게 매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시달했는데 그 내용에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지침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관계법규를 총 망라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는 것으로서 당해 업무에 관한 한 하나의 사무집행의 종합지침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35조 제1항 7호를 적시를 하시고 대부를 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법에 관한 축조해석을 해 놓은 책에 지방자치 의원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거기에 53쪽에 보면 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경비면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높은 수익성에 비해서 주변 임대료보다 너무 낮은 임대료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를 하는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를 두고 우선 재산평가를 하는 기준은 건물에 있어서는 내무부가 고시한 92년도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기준을 삼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고시한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공시지가가 공원내는 아주 값이 쌉니다. 평당 6천 7백원 정도.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취향정 바로 정문앞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과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역시 재산평가 가액의 3/100이상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일반 재산의 경우는 50/1000, 공공에 공하는 재산은 25/1000, 그러니까 약 2.5/1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도록 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대부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그것을 조정해서 인상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계절별업이나 업소의 위치가 입장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수중에 지어져 있는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 계절업이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3/100을 적용했고, 위치별로 밀집지역은 9/100, 수중지역은 8/100, 변두리 지역은 5/100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시 조례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그런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결과 약 20%가 더 징수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약간의 저항도 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조례에 흠이 있다고 보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보면 별표 1항이라고 해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 항목-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항목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항인 광물의 굴취, 4항인 토석의 채취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앞으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매점 일부는 전시실이나 또는 공연장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인력이 여기에 소요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으로 경영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추세라고 볼 때 시가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매점의 일부를 전시실이나 공연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 매점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시민공원내의 시민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또 저희 전주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편익 시설인 휴게실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전시실이나 공연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시실이나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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