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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교통행정의 무방비 상태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민의를 소홀히 하고 민영존중 차원을 벗어난 전주시 교통행정의 무방비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촌동에 위치한 전군도로와 삼례선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의 심화로 소재지를 관통하는 삼례선과 서부우회도로 연결선이 국비사업으로 92년도에 착공되어 10월 7일 완공, 10월 13일날 개통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대책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다시말해서 4차선 도로인데도 교차지점인 사거리에 또한, 소재지권인 그곳에 신호등 설치는 커녕 횡단보도 표시조차 없이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청 관계관과 북전주 경찰서에도 찾아가 그곳에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표시는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인명존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관계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나 예산이 없다는 구실로 신호등은 93년도 예산에 세우겠다고 하고 우선 횡단보도 표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불과 10일동안에 그곳에서만 차량 접촉에 의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무려 8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중,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사고현장에 모여든 인근 주민 모두는 한결같이 전주시의 탁상공론식 모순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실랄히 비판하고 심지어는 교통안전 대책이 전무한 이 도로를 살인도라고까지 칭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엊그제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 또다시 그곳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여 승용차가 크게 부서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참상이 재현되었는데 도대체 전주시 교통행정관계관께서는 이러한 현지 실정을 알고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관께서는 조촌동사무소로부터 일일 동향보고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도대체 전주시장의 재량권사업비는 어디에다 쓰여지고 있는지 마을단위 도로포장, 하수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명존중 차원에서 볼 때 차량접촉에 의한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사업비가 다 쓰여졌다면 년도말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현지에 신호등 설치에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알면서도 예산확보등 고유업무를 소홀히 해서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등한시한 처사라는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책임행정 차원에서 관계관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무단 주차 단속에 1일 부과하는 벌과금과 징수금은 얼마나 되며 주로 어디에다 쓰여지고 있는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도시국장과 답변과정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타지역의 권위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했는데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은 자격이 갖추어진 지방대학에게 의뢰한다면 지역 실정도 감안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지방대학에 의뢰할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지역 대학교에 도시계획정비 등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도 도시계획정비 등 용역을 맡길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등 종합적인 것은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일반용역업체 또는 학술용역업체들이 하는 것이 그간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학술적인 사항은 대학교에 부설된 대학연구소가 실시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선별적인 검토를 해서 지방대학의 활성화가 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교통행정의 무방비 상태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3차 본회의 1992.10.30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촌동에 위치한 삼례선과 서부우회도로의 연결 4차선 신설도로에 신호등 미설치로 교통사고가 잦은데 시에서 사전에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한 위치는 1990년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부우회도로와 삼례연결 도로로 금년도 10월 12일날 준공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폭은 35m 대로 1류 계획도로입니다만 현재 도로가 된 것은 18m 50으로 일부폭만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시행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도 병행 시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 위치의 신호기 설치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이월로 인한 불용예산의 반납으로 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를 제외한 교통안전시설, 즉 횡단보도라든지 차선도색, 표지병, 교통표지판 등을 시 요구에 의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이하여 2천만원의 소요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최종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우선 화급한 그 지점의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금주중에 경찰서로 하여금 시행토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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