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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그린벨트내의 불법 형질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린벨트내의 불법 형질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바로 엊그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관내 산정동 산 28-5번지 임대임야 약 3백평을 무단 형질변경을 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은 물론 주민대표 한상산 외 65명의 주민이 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정서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아동 관내 금상동 1044번지, 1042∼2번지 및 인근 특정 종교단체 묘지에 몇 년전 정부에서는 공원묘역화란 명분을 세워 주민의 혈세인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선심행정을 하였다는 소리이고 진입로 답 250평을 대입할 3미터가량 성토를 하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여 인근 주민들은 권력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작태가 아닌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사유재산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사안인 그린벨트 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채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볼 때, 수백년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기득권을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지난 20여년동안 티없이 한맺힌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순수한 주민들에게는 법이 강하면서 공공단체나 특정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법이 무시당하는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도시민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권리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80년도에서 91년까지 12년간 그린벨트의 훼손이 전국적으로 268만 4천평이라고 국감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8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용도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행정 단속 건수와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 징계 건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아동 관내 금상리 1044번지와 1042-2번지, 인근 모 종교단체 진입로 도로개설 당시 허가를 득했는지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 제한구역에 관한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적도와 사진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그린벨트내의 불법 형질변경 및 훼손에 대하여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44번지, 천주교 공원묘지 형질변경 허가 유무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상동 1044번지내 천주교 공동묘지 형질변경 허가 유무 관계는 73년도 6월 27일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이 공원묘지 형성이 되어 있었고, 87년도 대통령특별지시에 의거 전국의 공원묘지를 공원화 조성계획에 의거 완주군에서 진입도로 110미터, 폭 6미터, 휴게소 410평방미터를 군비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주교 공동묘지 확장 불법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한상산외 68명이 불법 형질변경 사항을 고발 진정한 내용으로서 위치는 금상동산 28-5번지입니다. 발생 일시는 92년 9월 16일이고 훼손된 면적은 350평방미터가 되어 있었는데 진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해서 원상복구가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내의 불법훼손 및 단속, 실적, 관계공무원 징계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2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이 2명 주의가 19명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정건수는 92년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12건입니다. 불법 건축이 6건, 용도변경이 2건, 불법 형질변경이 4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을 4건했는데 구속 1건, 벌금이 3건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관련법규중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허가할 수 없는 일로서 합방, 분방 또는 가옥내의 개조, 수리, 지붕개량, 기둥벽의 수선,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하는 일, 외벽, 내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일, 방금 말씀드린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벽 기둥에 차양달기, 또는 수리, 외벽과 기둥에 차량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택지조성 목적이 아닌 높이 2m 미만의 담당 축대의 설치,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를 설치하는 일,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일 등 위와 같은 사항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신고로 처리하는 일은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33평방미터 이하 부속건축물 개축 및 개·수선입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은 기존주택 면적을 포함한 지상, 지하 100평방미터 이하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의 건축, 그리고 기존 주택을 동일 용도,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간이음식점, 약국, 세탁소의 시설로 용도변경,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주택, 또는 외딴집 등을 인근대지 또는 부락으로 이축하는 것, 그리고 공익사업시행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인근대지 또는 부락으로 이축하는 것이 주택분야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나 농림수산업의 경우도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용식 의원님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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