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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공원관리를 위한 나무의사 배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원관리를 위해서 나무를 손봐줄 수 있는 의사를 둘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내 공원이 28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덕진공원외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이름만 공원이라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방치하다시피한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덕진공원이라 해도 소나무면 소나무, 아카시아면 아카시아 있는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게 누가 도대체가 손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년 됐던 나무들이 고사 해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나서 죽으면 끊어내 버리는 것이 공원관리의 임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셨고, 잘 봤을줄 알아요. 나는 책으로 밖에 못읽어 봤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적어도 이 나무에 대한 의사가 있어서 수종도 그르게 넣고, 그리고 같은 산이라 해도 나무가 골고루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고 사시사철 아름답게 꽃도 피고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절대로 수십년 수백년 됐던 나무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없는 그런 좋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원관리사무소안에 혹은 시청안에 그런 나무만 전담할 수 있는 나무의사를 둘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목 공원관리를 위한 나무의사 배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를 위하여 나무의사를 둘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피해는 주로 병충해로 인해서 임목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임야라든지 나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 또는 해충방제 예방을 위해서 임업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무의사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산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의사면허 또는 국가기술제도 같은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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