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영준 의원
제목 공공시설에 대해(보충)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공원 내의 수영장 5,107㎡, 테니스장 793㎡, 취향정 153㎡ 등 9개 시설을 지난 72년 1월 20년간의 영업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신축케하고 기부체납을 받아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싸게 계약하고서도 이 시설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박남순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인용한 의원보감 53쪽을 보면 의회의권리를 열거한 대목중에서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나… (중략) …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후략) …"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수영장 5,107㎡등 9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고 기부체납 받은 것이니까 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또 전주시민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시가 건축치 않고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며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의 가치기준은 일반의 양식이요, 상식이라고 볼 때 집행부측은 매사에 ……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또 다른 한 예는 완산 팔경증 기린토건이 첫 번째인데도 입지심의할 때도 둥근달만 보게 된 것을 이층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꺼번에 보게 해 놓고도 내 눈에는 사각 2층 짜리 철근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데 왜 당신 눈에만 보이느냐 하는 식으로 양식과 일반상식은 어디로 가서 흔적이 없고 엉터리 주장만 답변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반론을 제기하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의 권리장정이라고 할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열거하였는데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7호에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사항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로서 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의 수립에서부터 월권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깔아뭉개는 처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의사당에서 엄연히 주인인 시민과 그 대표인 의원을 계속 우롱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부정함은 물론이요 또 오늘 이 속기록을 빙자해서 추진절차의 이행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 등으로 그 기능을 유지 할 것인가 하는 관리방안을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또 추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 계약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조치는 어떤가 이점을 묻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향후에 지방자치 정착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책임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습니다. 또 이번의 사건을 어물어물 넘기고 나면 추인 된 것으로 또 관행으로 성립되어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마음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년에서 지방의회의 정착과 그 방향은 물론 그 존재가치와 의회의 위상을 시각과 자세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내무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 책임을 통감치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참고로 의원보감을 박남순 공원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보이는 바이니 정독과 다독할 것을 권고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제목 공공시설에 대해(보충)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준 의원께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충질문이 나오게 되도록 설명말씀을 제대로 못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요령 있게 했으면 되었을텐데 제가 어제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영장 등 부대시설 등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말씀하시는데 어제 의원보감 제35조 제1항 7호는 대부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조항을 드렸을 뿐이지 저희들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설명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어제 읽어 드렸던 조항입니다만 거기에 관리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역시 관리를 하는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개념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해서 수리 수선하는 것도 전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전주시 조례도 89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38조를 보면 대부의 경우는 관리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이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은 것인데,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데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이 있는데 그러한 하위 법들은 상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대부는 제외된 것으로 보고저희들은 집행을 했는데 다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잘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공유재산관리 전문 상급부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여기서 잘못처리가 되었다면 이후부터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