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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준완 의원
제목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3공의 박정권하에서 불필요한 호화사치 등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취지로 입법성안 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재의 세태는 황금만능주의가 풍미하고 이기주의가 판을 쳐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비현실적 규제법으로 인식, 거의 사장되어 미풍양속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는 18개소의 예식장이 있는데 주말이면 예식장 근처는 사람과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예식장 횡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예식장 임대료에서 시작, 드레스와 비디오, 고가의 사진촬영 등 30분의 상혼이 신혼의 꿈을 훼손하는 업자의 횡포는 천박하고 창피할 정도라는데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도 못본체 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처벌은 커녕 단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인간의 지성적 양식과 합리성에 바탕한 관혼상제가 될 수 있고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의례의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식장 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식장 업소의 임대료 횡포, 가정의례 준칙 그리고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정의례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9개소의 예식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금은 81년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한 고시가격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81년도에 고시했기 때문에 이미 1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고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잡음을 염려해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한 의지의 결정이 곧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는 이왕에 고시된 가격범위내에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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