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영준 의원
제목 덕진공원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72년 기부체납을 전제로 설치한 덕진공원내 수영장 등 9개 시설이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할 사항인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한인가, 집행부의 권한인가 이것입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도 있고, 또 서면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공유재산 관리 전담 상급부서에 질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유재산 관리 전담 상급부서는 어디이며 언제 질의하였으며, 질의 내용은 무엇인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만일 질의 회답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며 잘못 집행한 행정수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계의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행정수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소장께서는 지금도 타당한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공원내 설치한 수영장 등 9개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시는지, 소신의 변화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자치법을 성안했던 중앙 정부의 내무부와 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 민간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원자격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의회답이 본 의원의 생각과 상이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문책을 요구할 것을 천명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제목 덕진공원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영준 의원님께서 저희 덕진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덕진공원내의 공원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시의회의 의결사항인지 하고 질문한 내용은 사본을 김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도 하고 도의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재질의를 하였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결과회신내용이 공원시설의 사용허가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성실한 자세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