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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전 의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낸 혈세가 전주시내 전주공단 7개 업체에 하수폐수 처리하는데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연간 몇 백억이 손실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단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 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공단 폐수를 시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네번째, 시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해 주는 공단업체의 이름과 숫자는 몇 개인가.

다섯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은 얼마인가.

여섯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단 폐수량은 1일 얼마나 되는가.

일곱번째,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모든 공해배출시설 업체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치 표준항목으로 BOD는 얼마인가.

여덟번째, 현재 전주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수배출 업소의 방류수 기준치중 BOD는 얼마인가.

아홉번째, 전주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주공단내 폐수배출 업소의 방류수질 지군 BOD는 얼마인가.

열한번째, 전주공단내의 7개 업체, 즉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삼양화성, 모나리자, 축협도지부에 대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중 BOD는 얼마인가.

열두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는 전주공단내 7개 업체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삼양화성, 모나리자, 축협도지부 등 유입 폐수 수질항목중 BOD가 200ppm을 초과한 업체는 몇개 업체이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열세번째,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전주공단내-조금전에 말씀드린-7개 업체에서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열네번째, 전주시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전주공단내의 7개 업체에 대하여 일반가정에 부과하는 하수도세를 제외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준하는 처리비용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열다섯번째, 전주시 공단내 폐수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할 시에 공단 폐수배출 허용기준치를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치인 BOD 150ppm을 200ppm으로 상향 고시토록 협의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한 주무책임자는 누구였으며, 상향조정 이유는 무엇인가.

열여섯번째, 전주공단내 7개 업체중 1일 4천5백톤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배출기준치 50ppm을 초과할 때 업체에 부과되는 배출 부담금은 1일 얼마인가.

열일곱번째, 이처럼 타시도에도 전주시와 같이 무상으로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다른 지방에도 있는가, 있다면 그 곳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선 공단 폐수 배출업체의 지도점검 기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광주 지방 환경청 전주환경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해서 금년 92년 7월 1일 이후에는 폐수 배출량 규모로 보아서 1, 2, 3종, 1일 5백톤 이상은 전라북도 환경지도과 3, 4종인 1일 5백톤 미만은 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 권한도 위 기관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월 1회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공단 폐수 배출업체에 경각심을 주어서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열번째 질문은 7개 업체 배출 허용기준중 BOD는 얼마로 배출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9개 회사에 대해서 평균치를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열한번째 질문은 유입공단내 7개 업체의 유입 BOD는 얼마냐 하는 것도 같은 질문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번째와 열한번째가 다른 질문입니까?

열두번째 200ppm 초과업체는 몇개 사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들어서 200ppm이 넘는 업체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세번째 질문은 유입 7개 업체 건설비를 부담한 적이 있느냐,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열네번째 질문은 배출업체 7개, 일반가정 배출량에 준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수도세 처리비용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하수도세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고, 별도로 300ppm이 넘으면 저희 조례나 하수도법에는 300ppm이 넘는 것이 한달 동안에 5일이상 배출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과징 부당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다섯번째 질문은 공단내 현행 BOD 150에서 상향 지시한 고시토록 요청한 사항이 있는가, 요청이 아니라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자체를 건설부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환경처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저희 것은 2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자를 가지고 환경처와 협의했던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입니다. 4천5백톤이상 되는 50ppm이상 초과시마다 부과금액을 과징한 실적이 있느냐, 지도점검을 했을때 적발됐을 때는 물론 과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ppm, 하수도 종말처리장 조례에도 그렇고 과징조례에도 그렇고 그것이 없어서 이제까지 부과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일곱번째 입니다. 무상처리 하고 타도시도 전주시와 같이 무상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타도시도 저희 시와 같이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석 :「어디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등이 전부 하수도의 수질기준이 BOD 300ppm이하였을 때는 하수도로 취급하고 부과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도에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이 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85년에서 부터 8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 90년 10월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공단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처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입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폐수 방류기준을 보면 각 수질환경보전법에 준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유입량과 방류량은 하수도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하고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수질에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톤, 하루에 2톤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한 것은 150ppm, 이하인 것은 100ppm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그러한 규정이 있으나 전주지역에 대해서는 200ppm으로 단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8조 제8항에 200ppm으로 되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단서에 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석 :「분명히 제8조에 보면 1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별표 5호에 보면 그러는데 환경처 고시91-5호에 의하면 제1공단과 제2공단에서 배출하는 BOD는 200ppm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공단 폐수 유입 시점은 언제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5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87년도까지 1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됐고 그 이후에 90년 4월까지 2차 처리를 하도록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공단에서 폐수 유입업체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 한솔제지가 하루에 3만톤 방출을 하는데 89년도 8월 28일날 저희가 승인을 했고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은 2차 사업까지 완공이 된 것은 90년 4월에 완공이 됐는데 언제부터 했냐는 시점을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은 89년 8월 28일날 한솔제지를 위시해서 3만톤을 허가를 냈고 실제 유입을 한 것은 90년 1월 7일부터 시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하수만 유입하던 것을 그것하고 혼합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며 거기에 대처할 사항이 시험처리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유입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공단 폐수 업체 이름과 숫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솔제지, 삼양사, 백양, 한흥공업, 축협, 매일식품, 삼양화성, 모나리자, 신호티슈 등 9개 회사에 하루에 50,484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 1년에 9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료를 8억 7천4백45만 3천89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있습니다.

다섯번째, 하수처리 1일 처리용량은 얼마냐 질문을 하셨는데 하루에 종말처리 장은 1단계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10만3천톤을 실시 설계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단 폐수가 58,400톤, 하수가 44,600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 폐수를 여기에 유입하고 있는 것은 공단 폐수가 생활하수보다 오염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하천에도 바로 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단 용수 5만 8천4백톤 중에서 현재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5만 4백84톤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공단 처리량은 50,484톤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중 BOD는 얼마인가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3천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 생산은 100ppm, 이상은 150ppm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홉번째, 공단내 방류 수질기준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에 대한 수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는 공단 폐수 배출업소는 92년 11월말 현재 총 9개 업체로 유입 승인량은 1일에 5만 4백84톤이고 유입되지 않는 업체는 17개 업체로 1일 총량이 803톤을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공단 폐수 배출업체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배출허용기준 BOD 200ppm을 초과한 업체는 92년금년 11월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기준 각 업체에 월평균 BOD 배출농도는 80.6ppm, 삼양사가 88.3ppm, 한흥공업이 129.1ppm, 백양이 155.6ppm, 축협이 38.7ppm, 모나리자 27.2ppm, 삼양화성이 44.6ppm, 신호티슈가….

(의원석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200ppm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왜 거짓말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떠한데 근거를 두고 말씀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석 :「8번부터 차근차근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8번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석 :「8번이 BOD가 얼마예요, 방류수질 BOD가 지금 얼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8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3천톤 미만에 대해서는 100ppm, 3천톤 이상에 대해서는 15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

(의원석 :「공단 폐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규격별로, 공단별로 월별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질의하고 있는, 수검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시하라면 서류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석 :「국장님, 하천수질이 몇 ppm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30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수는 -.

(의원석:「그러면 전주천 수질이 지금 몇 ppm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서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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