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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소방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방에 관하여서는 전주소방서가 시에서 예산을 전도받을 때에도 소방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네하여 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나마 전주소방서가 도 사업소로 이관되어가 영영 멀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60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행정부서간 한계만 긋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자구책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소화전인데 현재 시 전역 소화전은 65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고장난 소화전이 109개소나 됩니다.

전주시 전역과 완주군 전부, 김제군, 임실군 일부까지를 185명의 인원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전주소방서가 감당해야 되는데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훼손 소화전이 늘어만 가는 추세이고 도로 덧씌우기 등으로 인한 분실 소화전은 지뢰탐지기를 동원하여 되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분실 소화전이 시 발주공사시행때 몰지각한 건설업자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의 합작품임을 시장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소방법 제42조에 설치자가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658개소 소화전 관리를 일괄소방서에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에 소방공동시설세로 13억 5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그중50%인 6억 7천8백50만원이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시 수입이 되었는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6억 7천85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제목 소방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시민의 화재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소화전 고장보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원정도 내려 왔는데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월 1일자 정부 직제개편으로 해서 소방서가 도의 직할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시군의 목적세였던 소방세가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예산의 세입 세출의 관리전 전부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시로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예산 편성이나 또는 세금을 직접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한편 소방세 징수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금은 소방사업에 쓰라고 하는 특정목적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우리시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도 그 재원으로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소방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화전 관리 개선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소방용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용수시설은 총 738개로서 급수탑이 40m, 저수조가 1개, 소화전이 697개가 있습니다. 소화전 697개중 지하식이 6,822개, 지상식이 15개인데 이것은 주로 남부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동산촌에 3개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738개를 전주 소방서에서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622개는 정상으로 판정이 됐고, 116개는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2개는 금년도에 교체 및 수리를 하였고 잔여 74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교체 코저 합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42조 소방용수의 시설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정수조 그밖의 소방 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해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소방관서로 하여금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소화전 점검등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시에 수시로 설계를 해서 감독하여 제반사항을 수리하고 정상화 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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