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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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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비양심적인 하자 다발업체의 시 발주공사 참여 제한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인간이 만든 건축물또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도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상도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수 한계를 무한정 벗어나 준공이 끝난 건축물의 하자 지적이 무려 천건이 넘는 몰지각한 사례도 왕왕 있어 시공업체의 양심을 들여다 보게 합니다. 도시의 빠른 발달로 많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요즘 소수의 담당 공무원들로만은 도저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양심적인 하자 다발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비양심적인 하자 다발업체의 시 발주공사 참여 제한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 다발성 회사에 대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참가 제한할 수 있는 요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충설명을 드리자면 입찰할 때 서류를 위조했거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담합을 했거나 고의로 무효입찰을 하도록 했거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 발주관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작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서 위해를 끼쳤거나 또, 감독이나 검사공무원의 직무상수행을 방해했거나 하는 등 이런 사항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재무국장소관으로서의 공사중에서 하자 발생건수는 27건으로서 22개 회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담당 공무원인 재무국장이 하자 발생건수가 신고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해서 즉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건수가 많은 회사는 2건씩 있는 회사가 몇건 있습니다.

첫째, 완주군 산림조합, 원호조경, 성원건설, 백산조건, 청양조경 등 이곳이 2건씩의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시켰고 기타 17개 회사는 1건씩 발생해서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 소관으로 서는 주로 조경에서 나무 심은 것이 말라죽거나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즉시 즉시 하자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소관으로서는 부정당업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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