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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전주 연초제조창 이전후 시의 매입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 연초제조창 이전후 시의 매입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921년 조선 연초 전매령 제정으로 전주 전매지국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70년간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다가 도심의 중심부에서 독취 및 공해로 인하 민원이 야기되어 이제 제3공단으로 이전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주시가 반드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공원 조성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 등 다용도로 사용하여 시민문화예술 및 복지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한데 시 당국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분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에를 해 보니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재정적인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질문을 겸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제조창의 대지는 62,533㎡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만9천평이고 건평은 약 3만3천평으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2만4천원 이어서 그대로 계산하여도 자그만치 265억원 정도이고 보면 연초제초창을 매립하는데 적어도 우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매입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매입방법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및 제4항 내용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 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5항 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한 재산을 처분할 때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 잡종재산의 매각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둘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제초장 부지는 약 1만9천평 정도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공원조성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마당,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 사회체육시설, 예식장 이밖에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도심속에서 아늑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경기전과 함께 멋지게 어우러지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매입대금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 엄두도 못낼 정도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체결을 할 때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서 매입대금의 상환을 최대한 연장시키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영개발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케 하여 백화점들의 상점 분양처럼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땅의 일부라도 분양해서 그 수익금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킨다면 가능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필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가급적 시민휴식공간에 어울리는 건물이나 업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 연초제조창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 점도 있지만 70년동안 독한 냄새와 공해를 유발시킨 폐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참아 주었던 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전주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연초제조창이 수익성만 생각하고 대기업에 매각하여 고층 아파트라도 들어서게 되면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약2,500세대 이상이 입주가능하게 되는데 인근에 구 삼양사 부지 2천1백여 세대와 함께 전주의 숨통을 조이는 괴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물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될지 몰라도 최악의 경우 수의 계약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억지주장이라도 펴야 됨을 시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연초제조창 문제에 대해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연초제조창의 경우 부지가 2만평 연건평 3만3천8백평 정도 되어서 우리가 표준지가나 감정가격, 예상가격을 적용하면 약 600∼700억 정도 있어야 매입하는 시가가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서 도심지에 공원으로서 시민의 위락단지 또는 휴양단지로 잘 조성을 하면 더없이 좋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시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연초제조창 전매공사로서 정부의 행정기관이라 기보다는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공사체제로 되어서 그쪽의 형편은 이것을 팔아서 그 돈가지고 땅을 사서 공장을 옮기는데 700억의 수입을 잡고 7백억을 다 들여서 현대적이고 좋은 공장을 확장해서 다른 곳에 있는 제조창의 기능까지도 이쪽으로 합쳐서 전국에서 제일 큰 연초제조창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외상으로 파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연초제조창을 옮긴다면 일시에 수입이 되어야만 자기들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이 전매부서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대로 한다면은 일단 수의 계약이나 감정가격으로 싸게 사서 이 대금을 조금씩 연부로 갚아 간다면은 저희들이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 볼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기관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사용하질 않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쓸때만 필요하지 그것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 이 문제는 600∼700억을 들여서 시가 일시에 산다는 것은 시 재정상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더 지켜 보고 내일, 모레 방침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안이 되면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좋은 결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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