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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대평 의원
제목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연수한 유럽 선진 6개국의 도심이나 농촌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도심 상가의 간판과 지번 표찰의 크기는 작고 규모있게 동일하였으며, 어쩌다 눈에 띄는 프랑카드 및 홍보물은 정교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선진국과 비 선진국의 구분은 간판과 지번표찰의 크기로 구분한다는 어느학자의 말이 뇌리를 스쳐 한동안 눈을 감고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보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어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심 상가에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은 건물벽을 뒤덮다시피한 천편일률적인 간판, 읽기조차 어려운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 길을 막고 세운 입간판, 더욱 밤이면 현란한 네온싸인이 현기증이 날정도여서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정된 광고 게시판이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현수막 담벼락과 전신주, 주택가 아파트 벽등에 무수히 붙어있는 벽보 스티커, 용달회사, 이삿짐센타, 교습소, 학원, 각종 종교행사 심지어는 행정 광고물까지 뒤덮혀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건물 부착 간판의 경우 가로 간판은 1개업소에 1개 벽면이용, 돌출간판의 경우 병원, 약국등을 제외하고 3층이상 건물에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간판 및 홍보물의 부착은 금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이 판을 쳐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공해로 시민들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주시 관계당국은 이에대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 봄과 함께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방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광고물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와 사유를 관계 공무원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대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부착상태가 선진과 후진을 구분하는 도시의 척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진 서구 도시의 정교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보시고 우리 전주에서도 이와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단속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 단속실적이 미약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서 지난해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므로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92년도 지도, 단속실적은 총 6만3천8백여건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도시지역은 광고물이 범람해서 현장지도에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광고물 관리계가 91년 4월 신설된 후 매일 시가지 순찰과 신고된 광고물 민원등 업무처리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92년도에 내무부로부터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서 광고 수요가 급증하고 불법 광고물의 난립과 91년 2월부터 시행중인 옥외공고물 관리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불법 사례가 많아져서 불법광고물 발생의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단속에 지난해부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렇게 미약하게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는 3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광고주와 업자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적극 펴서 자율정비 의식을 높이고, 2단계는 9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토록하고 불응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해서 고발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앟도록 정착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동별로 4,5명 정도씩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기에 맞춰 상설기동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매월 1일과 15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범지구 4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수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하서 93년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4월 30일까지 구, 동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현재 정비대상 건수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 정비대상건수 9,736건중에서 정비를 완료한 것이 6, 419건이고, 고발중인 것이 9건, 과태료부과 16건, 또 3,229건은 작년도 내무부 지시로 해서 현행 법령상 적법한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해서 과태료 면제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상습 행위자에 대한 불법 광고주 및 광고업자를 별도 명단을 관리함은 물론 1차계고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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