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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영현 의원
제목 법질서 확립 계획과 일부 재정자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법질서 확립 계획과 일부 재정자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대민 봉사에 전념하여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동직원의 수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민원을 원만히 신속히 처리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불친절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본의아닌 일에 시간을 또 빼앗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심 아무 곳이나 무질서하게 붙어 있어서 미관상 흉하고 공공성이 없는 것으로서 자세히 보면 연락처가 있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일이 없는 듯 공무원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산업시찰에서 본 선진국은 지정 장소에만 광고판을 설치하고 그 광고비를 지역자치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새시대를 맞이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을 강력히 단속하고 시가지 미관을 위해 광고판 사업을 선진국과 같이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법질서 확립 계획과 일부 재정자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므로서 야기되는 시간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로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광고물은 주로 지류벽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류 벽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 지정게시판에만 게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들이 빠른 기간내에 광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팔달로등 간선도로변 건물벽이나 담, 전신주 등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무질서하게 가로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종합행정담당 지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도 단속을 펴나가고 있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행위자는 수시로 추적해서 광고주를 직접 불러 각서와 시인서를 징취하는 등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기간내에 철거정비를 하지 않는 불법 상습광고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시산하 공무원들의 현장 정지작업 동원을 억제하고 지류 벽보 철거 정비작업 인부임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은 시 재정으로 직영 광고판을 설치해서 돈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 행정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물 관계법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서 세입을 위한 시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시 지정벽보판은 시재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의 일환책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92년까지 610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개 증설분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광고물 허가 신고처리 수수료는 총 4천6백47건에 7천1백83만 4천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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