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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전주시금고 일부조정 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소득증대를 의한 전주시 금고 일부 조정 건의(안) 등은 시장께서 좀 성의를 가지고 검토하면 될 것인데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92년 2월 25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 및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세입금 관리 혼선이 초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금고는 제일은행이 주금고이나 도산하 사업소의 대부분은 전북은행에서, 도의회 사무처는 농협에서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회계관리 업무로 볼 수 있어 관리 혼선은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여금특별회계는 도금고에서 직접 농협으로 영달하면 될 뿐 아니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금은 현재 통합공과금으로 수납되므로 금융 결제원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금을 직접 농협에 이체하면 되므로 현재 정부내에서 관리하는 체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 자금의 총계에 혼선이 온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되므로 어느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명확한 구분 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일보 및 월보를 제출하므로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넷째, 문제점으로 농협은 시내 지점이 4개 지점으로 사업소 등 전도자금 관리가 불편하다고 제시했는데 농협 점포는 출장소 2개를 포함해서 중앙에 7개 단위농협 분소 2개, 지소8개로 총 17개의 점포가 있으며 단위농협도 중앙회의 업무대행을 할 수가 있고 상호 온라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주시금고를 일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전주시금고 일부조정 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금고 일부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금고 업무는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 시행령 72조, 73조, 그리고 전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업무를 계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주시 금고를 전북은행에 업무를 계속 계약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전북은행은 타 은행보다도 지점이 시내 골고루 산재되어 있어서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고 현재 24개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 산하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일상 경비 출납이 점포가 여러군데에 있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셋째로는 각종 수납된 금액이 당해 전북은행 점포에서 수납된 자금은 즉시 자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자금은 익월 15일 시금고로 이체가 되어오기 때문에 짧게는 16일부터 길게는 46일까지 해당은행에서 유보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넷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서 지방은행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도에 저희 시금고에 총 수납된 금액이, 말하자면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 총 수납된 금액이 1,097억 6,800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전북은행 24개 점포에서 수납한 것이 447억 4,500만원으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계통 15개 점포에서 수납된 것이 63억 5천만원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우체국에서 수납된 것이 221억 1,900만원으로 약2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은행의 수납액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은행에서 수납된 금액은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간을 저희가 직접 자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자금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타 금융기관으로 조정해야 할 명분이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금고는 일반 수납금고가 아닙니다. 시·군 금고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국고나 시·군 금고에서 세입금이 직접 이체됩니다. 도금고는 그러기 때문에 점포 분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금고와 일반 수납을 하는 시금고와는 업무의 성질이나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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