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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외지차량 관내운행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외지차량 관내운행 즉 타시도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전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3년 3월 30일 현재 전주시 차량등록 상황을 보면 관용차가 677대, 자가용이 59,770대, 영업용이 5,845대로 모두 66,29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거두어들인 자동차세를 보면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전주시에서 운행되는 외지차량이 무척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서울이나 인천, 경기, 대전, 광주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버젓이 전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외지 차량이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지, 승용차의 자가용과 승합차의 자가용, 영업용, 그리고 화물차의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13.8%로 전국 최하위의 도로율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로가 없다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지 차량의 운행 상황을 파악이나 단속해본 일이 있는지 이것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지차량을 전주시에 등록시켜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면 얼마나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외지차량 관내운행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외지 차량이 전주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영길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타 시도의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90년도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1,027대가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돼서 이중에서 승용차가 837대, 승합차가 89대, 화물차가 101대 였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37,615대 였습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수가 전체 전주시에 등록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연간 세액이 약 2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전주시내에 있는 것은 조속히 전주시로 변경 등록하도록 건의하였고 91년도 9월에도 건의문을 우리가 인쇄를 해서 시와 구, 동의 세무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차량을 전부 찾아다니며 건의문을 차에 부착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차량은 사용 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본거지는 일반 자가용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일치해야 하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자 등록지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옮겨야만이 자동차 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92년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시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차량등록 전입시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차량등록 사업소에 통보하는 제도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15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사항을 주민등록 전입시에 전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전입신고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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