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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난 92년 3월 2일자 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우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전주시민 모두의 기대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에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시 도시계획 면적이 313㎢인데 그 중 216㎢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 2항, 3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1972년 12월 30일 개정하여 민주시민의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어 사실상 헌법 제23조 3항이 무시된 채 재산권 침해를 20년 동안이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공동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요즘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6월말까지 일제 조사한 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재조정 및 완화 방안을 9월까지 확정 발표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우리 전주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각오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전주시 개발의 저해요인인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하게 재조정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유재산 보장과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도 규제완화, 건의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께서 전주시 그린벨트지역 재조정 및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그린벨트 지정은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1973년 6월 27일 지정고시해서 74년 5월 9일 지적고시한 면적은 98.7㎢로 10개 법정동에 101개 부락 4,404가구로서 건축물은 12,38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재조정 관계는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국가시책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까 싶어서 저희 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은 도시 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내용을 봐서 증개축, 재축, 대수선 이것을 토지형질 변경을 시고 처리로 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해 달라고 건의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건축물 최소 대지면적 등의 완화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면적, 신고와 동일하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적용해 주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속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제를 신고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한울타리안에 기존 건축물을 허가신고 절차없이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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