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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도시계획 심의위원 재위촉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 심의위원 재위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미래의 전주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도 두분을 위촉하여 그분들이 훌륭히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1월 재위촉시 의원들 대다수가 재위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위촉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장단과 협의를 통하여 이미 구성된 해당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을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 시장께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중에도 많은 위촉위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재위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도시계획 심의위원 재위촉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 의원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중 시의원 재위촉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중에 시 의원에 대한 재위촉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심의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은 17명중 시의원은 두분을 1991년 5월31일 위촉하였으며 2년째되는 연초 93년 1월 8일 재위촉을 하였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특별한 해촉할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연임하고 있음이 통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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