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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예수병원이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척된 것에 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수병원이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척된 것에 관해 묻겠습니다.

자연은 갈수록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지의 녹색공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도 봐집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의 원상회복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시는 시장께서는 여러 계통의 의견청취와 주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인접지역의 녹지 훼손방지라든지 훼손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대라든지 아파트건축불허를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한다는 관계부서의 지정이유를 들어 다가공원 인접의 7천여평의 풍치지구 지정을 의회에 상정 지난 93년 6월 5일 의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얻은 바있습니다.

이제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따른다는 것은 금년 여름을 통해서도 시장은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자연보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8월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병원의 현 위치에 시설출을 설치케 하는 것보다는 타장소로 방향설정을 해 주는 대안이 충분히 따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에도 명시된 일반주민의 의견청취가 지상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관계인의 의견청취로 바꾸어서 공고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병원측의 억지 논리가 유일한 의견자료이고 양구청에서는 공고사실 자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인지 이해관계자인 예수병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구나 의회에 상정시 의견청취라는 문구하나 없이 확대지정 결의안이라고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것도 이제 와서 의견청취를 하여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더구나 도시계획 소위원회 5명에 의해서 7월 1일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척의견을 첨부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결과를 빚었는데 시장께서는 지사에게 "찬"과 "부"두가지 안을 올리면서 어떤 의견서를 첨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풍치지구와 공원지역의 용도 변경에 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 의원께서 풍치지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풍치지구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했을 당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롯데아파트와 신일아파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롯데아파트는 이미 지었지만 신일아파트는 입지 심의가 끝나 가지고 절차가 추진되고 있을 때입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아파트가 훼손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안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 주고 또 아파트를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현행법상 거기에 아파트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땅을 사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 허가 자체를 안해 줄 수 없다. 더욱이나 입지심의까지 끝났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여러 가지로 행정소송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유일하게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바로 9월부터 공원이나 녹지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도 공원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마침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전문회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상으로 맡겨서 우리 직원과 같이 약 2달간 조사하여 나온 것이 8개 공원 주변에 14군데 약 25,100평을 풍치지구로 지정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금년 6월 5일에 하여 금년 6월 3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날 3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인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과정에서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건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중에서 이렇게 문제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나가서 현지를 보고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갈 수 없으니 소위원회를 만들어 소위원이 나가자 하여 5명의 소위원을 지정하여 나갔습니다.

5명은 대학교수인 전문가가 2명, 시의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시의원님2, 그리고 관련국장 등 5명이 나가서 바로 그 이튿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소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이 14군데중 11군데는 좋고 3군데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군데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수병원 앞 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되고 결재가 올라와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는 이것을 다 지정하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이곳을 풍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사와 다르고 해서 이것을 그냥 더 좀 검토해 봐야 겠다, 이래 가지고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은 이미 도에다 제출을 하면서도 이건은 아직도 제출을 않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곧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함이 되면 좋고 만약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최후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전체가 풍치지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도에 곧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한다면 기왕에 있는 풍치지구를 제척하겠느니, 또는 이것이 완전히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항은 분명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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