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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의회의 위상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회의 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질문속에서 보시듯이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한가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보실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안 그러겠다고 하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는지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의회의 위상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 의원께서 시장이 보는 시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시의원 모두에 대해서 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이다, 또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나 저 개인적으로 시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시민의 의견이다고 보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문홍렬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과 연관하여 볼 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어떤 진의랄까 배경은 제가 평소에 의원들의 위상을 손상하고 하는 차원보다도 아까 얘기한 풍치지구 제척과정에 있어서의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데서 발생한 그런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즉 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수립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안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내용에 따라 어떤 것은 시장이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도까지 올려 도지사가 확정지을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서 확정지워지는 사항도 있는 등 내용에 따라 이 세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풍치지구 문제는 도까지 올라가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도에서 결정하기 위한 자문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 법상은 입안하여 그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여러분이고 하니까 일단은 합치를 위해서 어떤 의결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의 의결 사항같이 해서 의견청취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까지 된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밑에 있느냐 이렇게 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법 규정으로는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부산시같은 곳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의회와 갈등이 있고 해서 부산시가 건설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91년 8월 20일 부산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회신을 보낸 것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 시·도에 공문으로서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반대 의결 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 냈더니 시 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런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권자인 시장이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을 대신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 반대의견이 제출된 경우라도 동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위에다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고, 또 91년 5월 30일 건설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여기 저기서 얘기가 되니까 법 해석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도는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제도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의미로해석이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집행부차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건설부장관에게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느냐 즉의회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의장님한테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질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건설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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