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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서노송동 최세원 동장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노송동 최세원 동장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투표중 평화동장으로 있던 최세원씨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당연히 고발되어야 했고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방동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서 직접 현장을 목격한 본 의원으로서는 재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7개월 하루만에 덕진구청 관내의 최고 중심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또는 제3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선거방해 공무원에게는 징계대신 표창을 하셔야 되겠고 자리를 옮기는데는 최우선 순위를 줘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목 서노송동 최세원 동장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임지에서 물의를 야기한 동산동 최세원 동장을 서노송동 동장으로 영전시킨 이유를 물으셨는데 먼저 인사 발령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일 관내 일부 동장의 정년 퇴임으로 7월1일자로 대폭적인 후속 인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 인사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관내 16개 동중에 13개 동장이 전보되고 남아있는 동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8월 11일 그러니까 약 한달 10일이 지난후에 서노송동 송석오 동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의원면직 처분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임에 완산구 중노1동 이창근 사무장이 임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분을 바로 서노송동지역으로 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3개 동장중에서 물색을 했습니다.

참고로 3개 동장은 동산동 최세원 동장이 93년 1월 5일자로 부임해서 왔었는데 전임 남고동장 평화동장을 거쳐서 동장 경력이 약 3년 2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동 권인택 동장이 92년 12월 말일 그러니까 같은 무렵에 왔습니다만 여기는 완산구 민방위 계장으로 있다가 초임으로 약 7개월의 경력을 가진데 불과했습니다.

다음에 우아동에 김형욱 동장이 93년 4월 7윌 덕진구 업무계장으로 있다가 약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 최세원 동장이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위 말씀중에서 종합해서 이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세원 동장이 서노송동장으로 임용된 것은 7월 1일 대폭적인 인사에 이은 인사로 극히 제한된 폭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이 인사를 두고 영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동간 우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중요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심지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의 업무량이 많냐 적냐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서노송동의 지역적 특성은 시청이 소재해 있고 또 중앙시장과 코아백화점, 코아호텔, 이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곳이고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장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경력과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인사를 두고 행정외적인 의도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임용권 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구청장은 보직과 전보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분명히 제가 행사한 권한입니다만은 이러한 의도를 전혀 갖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임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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