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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 용의는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야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시민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야간 열차와 야간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는 자취를 하는 야간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는 대중음식점을 규제하고 있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등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주민이 생활수단방법으로 이용하는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 용의는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야영업의 단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야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는 공단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보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해제했을 경우에 업소간의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의가 생기고 또 업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 휴게소나 역 구내에는 영업이 허용되어서 다소나마 고객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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