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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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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농지 전용 불허가 처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98-2번지 생산녹지지역에 근린시설(목공소)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발급불허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위 민원인 한은순의 말에 의하면

첫째, 덕진구 건설과 토목계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둘째, 덕진구 건축과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셋째, 전북건설 기술사에 토목설계 위탁비 150만원을 주고 토목설계 위탁과정에서 덕진구청에 전화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넷째 정선 설계사무소에 신축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2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허가 불허로 6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 건은 내무부장관 역점 사업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역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목 농지 전용 불허가 처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제가 된 농지전용 신청인은 덕진구 우아동 3가 장재마을에 거주하는 한은순이 되겠습니다. 신청농지는 덕진구 산정동 298-2, 논으로서 694㎡ 약 320평의 생산녹지인 농지의 근린생활시설로 즉 목공소로 전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농지위원중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또는 관련이 있는 농지위원 중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준은 관련법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제6조 1항에 심의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호를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에 있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농지는 산정마을과 백자마을 중간에 있는데 산정마을과 백자마을은 마을과 마을간에 약 1.5k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전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마을에서 1km, 백자마을에서 450m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농지의 중심부근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고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판단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불가라는 판정으로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은 의회에도 진정서를 내서 지난 10월 12일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11월 18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저희들 이야기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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