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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전주시 지역관내에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역관내에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전라북도 지역 완주군, 정읍군, 고창군 지역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부안군에서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11월3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차에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곧 선거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금암동 지역같은 곳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조기 선거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시장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궐선거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금암 2동의 경우 지난 8월에 결원이 생겼으므로 금년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토의 선거를 피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원선거를 실시하므로서 의회를 기능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의원 임기를 하루라도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런 이유없이 선거를 미루고 있는 결과로 행정우선적 편의주의적 발상과 특정인, 특정집단의 비호라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고 행정 관권선거 획책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2월경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전주시 지역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정치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특정 집단의 눈치와 개인적인 입지와 이해 타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 전주지역 보궐선거를 실시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전주시 지역관내에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영길의원께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왜 늦추었느냐 그 이유와 또 어떤 특정인물을 의식하고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9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의장으로부터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쌍수의원이 93년 9월 8일에 결원이 되었다는 의장을 통보를 시장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이내라면 94년 3월 7일까지가 법적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내에는 완주군과 부안군 등에 4군데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 모두가 이달 11월중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다른 곳은 다 선거를 했는데 우리시만 선거를 안한 이유는 당시 설대규의원이 2심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달 간격으로 선거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합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시기는 법정기간 내에서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늦추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양 정당과 또 시의회 의장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두 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대규의원이 지난 11월10일에 2심판결에 대해 상소기간이 지나 가지고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대규의원에 대한 결원통보는 시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통보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30일동안 주민등록 정비 기간이 소요되고 그뒤에 선거공고해서 선거할 때 까지 최소 18일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 50일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설대규의원이 확정된 11월10일부터 50일이라면 금년 12월 말이나 명년 년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년말이나 년초에 선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여 선거기간을 연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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