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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공무원 남·여 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 전국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91년 14%에서 93년에는 18%로 급신장하였고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93년도 전주시 9급 행정직 공채자 81명중 72.8% 인 59명이 합격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절대적이며 바야흐로 우먼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 내부 여건은 여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특히 전주시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채된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우대시되어 여성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녀복지계장 6급은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20년이 넘도록 7급에 머물러 있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담당업무를 보면 동사무소에 집중 배치되어 민원업무나 가정복지 분야에만 만년 종사하고 있어 우수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요구하고 절대적인 여성의 공직진출로 인사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일할 기회를 확대 제공치 않고 오랜 폐습에 젖어 근무 평정과 승진 임용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 여성동장 임용시에는 외부에서 행정경험이 새마을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체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채출신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공무원의 인사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91년도6월27일 공무원의 남녀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전주시 신규 9급 공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92년도에 72.3%, 93년도에는 72.8%로 여성 공직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의원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무원은 2천76명으로 -정규직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405명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공채출신 공무원은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끊어서 동사무소에 임용하고 있으며 임용의 근거는 지방 공무원법 인사규정 제22조 제2호에 의해서 신규공채자는 의무적으로 읍, 면, 동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직 내부의 여건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임용, 보직문제에 있어서 일반직, 별정직 복수직위를 점차 축소해서 일반직화하는 문제, 또한 5급상당 이상 상위직 점유자의 일반직으로의 특채 추진하는 문제, 각 직종별로 여성공무원을 균형 배치하는 문제, 기술직 여성공무원의 보직 병역을 확대하는 문제, 따라서 별정직을 축소하는 문제, 상급기관으로의 전입시 일정비율의 여성공무원을 계획적으로 배려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은 가정복지분야, 민원업무분야 등 전통적 여성분야의 모든 분야에 걸쳐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분야와 인허가분야의 일정비율을 고정배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임용시에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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