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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국민은 집안의 대사나 경사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 버리는 정서를 악용해서 얄팍한 상술로 드레스, 사진, 미용 등 강매에 가까운 행위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은 행정당국의 묵인과 업주들간의 아주 멋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대여료가 1981년 좌석당 100석 이하는 250원, 100석 이상은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사용료를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아 예식장 업주들이 변칙과 편법으로 인상하여 받게 해 준 행정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러한 작태를 언제까지 모른척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그 방관시기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식장 업주들의 각종 횡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예식장의 요금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시로서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요금이 81년에 책정이 되어서 그 뒤에 공공요금을 관리차원에서 전혀 인상이 안되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업소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승인 요율의 허가 승인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최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임대료 이외 미용과 드레스 요금 등은 자율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식장에 따라서 함께 포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 업소의 요금결정은 신고제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의 잡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이 시책에 맞추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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