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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보궐선거에 대해(보충)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궐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므로 의회기능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얼마남지 않은 의원 임기를 하루라도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의 도의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도의의 개념을 통상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정기일 180일을 꼭 채워야 하는 이유는 행정안일무사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조명근
제목 보궐선거에 대해(보충)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보궐선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쌍수의원이 지난 9월 8일에 박탈되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94년 3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18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했어야 할 텐데 왜 안했느냐 빨리하는 것이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론 양쌍수의원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다른 군과 같이 아마 이미 11월중에 이 선거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시는 불행히도 설대규의원이 2심판결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상 며칠, 며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선거를 하고 조금후에 또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합쳐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리던 차에 지난 11월 10일에 설대규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구역의 보궐선거를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 5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말이나 명년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 가지로 선거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달 내지는 두달정도 더 늦춰가지고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 민주당 양정당측과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고 거기에다가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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