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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토지구획정리 사업상 문제점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도시정비과로 업무이관을 '94년 1월17일날 하는 과정에서 놀이터가 바뀌졌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528-1번지 부분이 밑에 527번지 삼각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530번지,528-1번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서 유력한 인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왜 일성건설 아파트는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1994년 3월 18일 완산구에서 일성건설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전에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평화동1가 624-4번지라고 하는 그곳은 '94년4월20일날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는 사각이나 원형이어야만이 쓸모가 있습니다. 굳이 삼각으로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장물 보상비는 정밀검사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놀이터내에 보상해줄 것은 에덴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께서는 에덴교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불교라든지 또는 태양열 주택등의 고급주택까지도 굳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에덴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한 부분을 배척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에덴교회 안에 있는 옮기면서 그 보상비가 많은 삼각지대로 옮기면서 그보상비가 지가의 약3배정도 나오는 그곳으로 공원지역을 옮겼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성아파트를 지으면서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그 주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앞에 언론인 아파트라고 하는 일명 극동아파트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방죽인데 그 주위에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산택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집어넣고 방죽을 메꿔서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실로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의 사업승인은 '91년7월9일날 했고 주공은 '92년 11월 17일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공람공고는 '93년 4월20일날 했습니다. 관계자는 입안과정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7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전이라고 한다 주공이 사업승인이 나기전부터 입안을 했는데 왜 굳이 주공은 입안한 후에하면서도 제척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오롱에 입지심의를 하는데 과정에서-유인물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였는데 이문서는 엄연히 공문서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굳이 기부채납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준공전까지 확·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코오롱에서는 현재 약400 평정도 됩니다만 그 국도일부를 땅을 내놔야 포장을 하겠다하면서 10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 개설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인 일입니까? 분명히 공문서 변조라고 한다면 변조를 누구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변조한 공무원을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외에 공원지역을 -두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으로 해놓고 그위에 531, 532 그부분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블록인데 나머지는 제척을 시키고 그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제목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에덴교회 부근의 제척문제입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다가 신전주건설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벅차다 하더라도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1월18일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수지분석 해본 결과 평균 감보 50%를 시행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약59억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원인은 현재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당초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승로 개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이 지구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대체 조림비를 부담해야 하고 농지전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등의 사항이 있어서 59억이 부족한 상태로 수지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단계에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현균 감보 50%를 초과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초과금액은 부담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이 일반회계를 덜 부담하면서 감보율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한 결과 도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현재 장승로 구 도로가 이선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개설개획도로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이가는 선까지를 장승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지점까지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장승로 주변은 아시다시피 사진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기존 건물들이 -3층건물, 2층건물, 단독주택들이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여기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덴교회가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교회가 소방도로까지 물려가지고 에덴교회는 불가피 철거해야 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덴교회와 여기에 또 공장이 있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을 때 -여기에 2억5천만원이 지장물 보상을 우리가 추정할 때 나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제척 이야기는 안나오면서 여기 1,600평이 그때같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도 있었을 뿐더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검토가 되었고 이 지점이 들어간 것은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농지예요 농지는 같은 블록내서에서 조금이라도 편입을 시켜야 만이 감보율을 축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지점은 들어 간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공원을 왜 이쪽으로 이선을 했느냐 이 공원은 당초에 이 블록에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250m마다 1,500㎡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시설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제척할 때 공원은 반드시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토지의 효율성등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협의과정에서 이 지점이 삼각지점으로서 당초부터 -본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리자면- 여기는 녹지로, -끝 지점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녹지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삼각지점으로 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면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척사유 말씀을 드리고 구완산고 자리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완산고등학교 건물이 있어가지고 당초부터 이 지점은 -말씀드린구간이 구 완산고등학교 자리인 이 지점입니다. -여기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안 들어 갔을 뿐더러 완산고등학교은 건물시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다음 신성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성공원이 당초 방죽이었었는데 왜 거기를 공원으로 했느냐 이 말씀은 현재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1986년 5월8일자로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각에 제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농지로 되어 있거나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정지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이나 여타의 시설지역은 정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오롱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제척문제로 거기의 입안단계에서 7개월이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안용역을 할 때 '92년12월7일자로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7월1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코오롱 아파트의 승인이나 주택공사의 승인은 코오롱 아파트는 '91년7월이니까 이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이나 공람관계 이런 것은 ...

(의원석:「주공도 말씀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주공아파트는 '92년 11월17일입니다. 그래서 입안 용역발주가 12월27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입안 단계에서 기존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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