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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보면은 3,720건에 1억2,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징수시기를 상실해서 1억여원의 세수결손처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결손처분판단기준은 무엇이며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철분이 대부분인데 근거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또한 취득세는 과세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 실이익이 없다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무재산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제목 금년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년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어떤 근거를 두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결손처분한 총건수는3,723건입니다. 이중 세액으로는 1억1천2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세가에서 776건으로 4,459만 6천원이고 도세는 2,947건으로 6,7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서에서는 항상이 결손처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무의 일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처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급기관의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만큼은 엄격하게 다른 사무가 엄격하게 합니다만 이 사무만큼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재산인 경우에 어떤 근거를 갖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당 소재지에서 해당자의 재산을 물론 조사를 하고 또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때는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유물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결손처분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건은 국세가 결손 처분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결손처분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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