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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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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쓰레기를 몰래 버렸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쓰레기를 몰래 버렸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전주시 조례제정을 구상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고발자에 대하여 현상금 제도도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제목 |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는 쓰레기 금지구역의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칙안이 지금 시달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11월부터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투기자를 단속하는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