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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덕진공원내 위락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공원내 위락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90년4월 시설자 김문기씨에게 허가조건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무상사용 그리고 시설확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금지로써 (무상임대계약서 제4조) 본 시설물 이외의 장소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을 신설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2년 9월 건설부 고시 335호 덕진동 1가 대지마을 부근 12,230평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93년4월 전북 고시 111호 기존 어린이 놀이터 및 박물관 삭제하고 훼미리랜드 신설이라 했습니다. 훼미리랜드 신설 위치 덕진동 1가 88번지 18,418평으로 민자유치로 '95년에서 '97년 사이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비 73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어 본 의원이 진단해 본결과 현재 공원을 뚫리지 않은 골목으로 막혀 있고 관광객은 소수이며 기부채납된 우리시의 유희시설도 운영이 곤란한데 현 시점에서 덕진동 1가 88번지에 훼미리랜드 신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도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은 무엇 이며 당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덕진공원 유희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공원 유희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허가가 전주 드림랜드는 80년대 동물원 개정 당시 어린이용으로 하모니카외 4종의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후에 10년간 무상사용한다로 해주었습니다. 1990년도 기계가 노후되어 다시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11종으로 증설해서 하되 시에서 기부채납으로 조건으로 '92.3.13일10년간 무상사용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용입니다.지금 훼미리 랜드개용은 성인용인데 공원조성 변경에 의하여 시설코자 하는 시설은 어린이용이 아닌, 훼미리랜드는 성인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즉, 교통이라든가 시설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학로와 동부우회도로, 공원진입로가 개설되고 난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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