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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영현 의원
제목 상업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업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상업지역안에서 상업지역 형태를 띠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적도상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이런 곳은 상업지역으로 지적 변경이 되면 시 재정상에도 이익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이웃 군산시 보다도 상업지역 비율이 작다고 하는데 참조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상업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게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의 30%를 상업인구로 봐가지고 거기에 다가 1인당 15평방미터를 곱해서 낸 면적을 상업지역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을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이용인구에 대한 방법과 상업지역 종사자에 대한 방법, 주거지 면적에 의한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인구를 30% 각 도시를 전국적으로 해보면은 계획인구에 25%로 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 35% 까지 되어있는 도시도 있고 다음에 종사자의 80%를 상업지역 면적으로 한다. -이건 종사자입니다.계획인구가 아니고요.-그리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80%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계획인구에 30%를 가지고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지역으로 현재 되어있더라도 저희들이 도시는 용도지역을 세분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상업화 되었다면 중심부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다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아무리 상행위를 하더라도 근린상가 시설로써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에서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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