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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한 건의안의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본 의원외 14인의 발의로 '92년 10월 28일 제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시에서 공원을 단 한평이라도 늘리려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변경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한 것 외에는 실지로 주민들이 원하고 불합리한 지역등은 변화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면서 제대로 건물 한번 짓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형편인데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거의 30∼50년 세월을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고 전주시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건의안이 통과된 후 '93년8월16일경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또,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내 집단 주택지가 조성된 것이 총 4개 공원에 13개 마을에 644가구, 93,600평이 중에서 주택이 밀집이 되어있어 공원으로의 조성이나 기능이 불능인 지역 또 공원이 경계구역에 소재한 주택 밀집지역 공원경계가 요철로 불합리한 구역, 지형상 시가화 가능지역등으로 지역까지 선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린 공원내 낙수정으로 135지구 15,500평, 덕진공원내 남북로 서부지역으로 37가구 8,000평 낙수정은 풍치지구로 해제하고 후자는 전면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내 연암마을, 덕암마을, 대지마을 등은 재축, 개축,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소방도로 계획선도 마찬가지로 총 1,352개 노선중에서 기개설이 307개 노선, 미개설이 976개 노선이 있는데 시에서 조성기금까지 마련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인접지역 기존 또는 신설도로로 그 기능 대치 가능노선, 인접지역 하천구간 매립으로 도로가능 대치 가능노선, 장기간 미집행 노선으로 앞으로도 개설 가능성 희박 폐지하여도 인접주민의 불편이나 이해 관계인의 반대가 적은 노선등 기준까지 발표된 사항을 '93년10월경이면 골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원지역은 실예로 교동 낙수정의 경우 간헐적으로 주민과 직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결국에는 뼈대만 되어 있던 것이 어느 새 허물어져 버리고 주민들의 악바친 소리만 들리고 이 사항에서 끝난가 싶으면 벌금이 포함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것을 언제까지 ....불보듯 구경만 하려는지 과연 전주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지 않는 다면 전주시가 스스로 계획만 발표하고 스스로 계획을 무산시킨다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요 시는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일이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 후속조치....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 후속조치....

남경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꼭 남의 토지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통제만 하는 이런 직책에 있어서 저도 잘 짓게 다만들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원래 이용을 많이 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공공시설 이런것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19세기부터 경찰권적인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독일에서 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오기전에도 지상에서-남경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린공원내 낙수정 135가구에 대한 15,500평 다음에 덕진공원내 남북로 서부지역에 37가구 연화마을, 덕암마을, 대지마을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짓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모든 다시 계획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960만원을 들여서 한국엔지니어링에서 '94년2월24일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덕진공원에 이용역을 한 곳이 이해를 다른데서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제척해 준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집을 증·개축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덕진공원내 연화마을이나 이런 지역에 공원시설로써 야외음악당이 들어간다든지 어린이 유희시설이 들어가든지로 공원조성 계획이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위치를 딴데로 바꾸어서 공원내 점사용을 해 주면서 그집을 증축이이나 개축이나 일부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원구역내에서 재축을 한다. 그러면 공원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럴려면 도시 기본계획 자체부터 건설부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된 얘기인가도 저는 이해가 안가면서 도시계획을 저도 수년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런 착상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재축하는 것은 안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야외음악당이 연화마을에 있는 것이 마을이 없는 나대지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증·개축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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