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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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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거마로에 필요한 돈과 약속어음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마로에 대해서 180도 거꾸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마로는 학생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살인도로라고 합니다. 그곳이 상산고등학교 앞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님들도 그곳을 한번 가보신다면 그곳이 살인도로인가 아닌가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집행부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한뭉치입니다. 그자료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92.3.3일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한미주유소에서 본 단지에 이르는 중노2류 2호선 도로를 본 사업의 준공시까지 개설할 것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는 절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준공 검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재차 자료를 신청한 내용은 도대체가 거마로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하고 당시의 최길선 도시계획국장에게 문의한 바 11억 3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본 의원이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사실상 현금은 1억6,116만 1천원밖에 안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약속어음이라는,은행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는 '92년 8월 몇 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자에는 '95년이나 '96년이나'98년도에 가서 내놓는다는 지급기일 일자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우리 시의원들을 기만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고니 약속 어음은 휴지금입니다만 4억7,803만 9천원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약속어음의 부담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약속어음의 부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주유소에서 그 단지까지가 중로 1류 2호선 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로1류1호선으로 전체 사업구간이 부지에 접한 도로개설비를 6석 3,200만원을 사업주로 하여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비 예치방안으로써는 6억3,200만원을 세대별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여 가지고 도로공사 발주1개월전에 50%를 현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공사 준공 1개월전에 50% 잔금을 징수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에서 동 사항을 이행토록 어음, 이행보증, 공증인 각서들을 징구함에 있어 납기일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기일을 기채치 않는 약속어음을 징구하였으며 도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6월말에 6억 3,2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를 다해서 저희들이 현금구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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