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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수완 의원
제목 거마로공사-농조측 재결신청 무시하고 강행할 것인지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자동 거마로의 450m 구간 도로공사 입찰은 8월 10일 되었고 전주 농조에서는 금년 6월28일시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농조측의 재결 신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농조에 재결신청이 왔는데도 공사는 다할 것이냐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조에 재결신청이 왔는데도 공사는 다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조 것이 17필지이고, 사유지가 23필지해서 총 50필지입니다. 그래서 1만 9백평에 대해서 거기에 17억 4,200 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평균 1㎡당 18만 9천원정도로 감정이 나와있고 다음에 노조 것은 14만 2천원정도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는 약 1천㎡정도 매입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면서 일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시행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연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그 부근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주민들한테 최단시간내에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중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요철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부를 보수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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