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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거마로에 대해-농조에다 9억8천만원 줄것인가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는 전주시에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 거마로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진작 거마로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터덕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농조에서 가지고 있는 수로 때문입니다만 몽리지역인데도 몽리지역이 아니라고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손이 안으로 굽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몽리지역으로써 실수요자들, 즉 효자동 1가 415-17번지를 비롯해서 김복수씨, 한조근씨 등 26,754㎡의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용도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께서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해도 농조에다 돈을 9억8천만원을 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절대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땅 26,754㎡에는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몽리지구가 해제되고 농조에서는 지하수를 파주겠다고 그러는데 한해 때나 필요한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렇다면 몽리지수가 아니라 전답으로서는 이미 자격 상실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서 토초세 내지는 공한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죽어도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수로를 없앤다는 데 동의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8천만원의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농조, 용지매입비를 주고 할 것인가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조의 땅이 용도폐지가 불가능해도 여기서 용지매입비를 주고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돈을 안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 시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농지개량 시설 목적의 사용이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안 사더라도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제 56조 8에 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농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관으로 정하여진 것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줄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도 하고 용도폐지를 사실은 저희들 보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사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요구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것을 답변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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