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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구획정리사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 개설 주된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91년도에 박영사에서 출판한 부동산공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효용 증진만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35m도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위법이며 소로와 적은 중로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35m도로, 다시말하면 (도면 설명) 여기도 완산고등확교 입구인데 이것을 개설할 목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잘못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지주가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 소지주들이 여러 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 세가지 방법중에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전주시에서 시행으로 하고 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공람 공고를 하기 전에 어떠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므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공람자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 90평에게 74명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찬성 20명, 반대7명이라고 하는 1/3도 숫자가 안 되는 또 거기에서 겨우 20명이라고 하는 찬성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했는데 과연 90명이 공람을 했는데 어떠한 것을 했다 어떠한 것이 좋은 점이고 어떠한 것이 나쁜 점이었다고 하는 미리 그런 고지를 한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성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연근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미리 예측하여서 중간에 공원을 설치케 되어 있어서 특혜를 주었고, 특히 지주들이 일성아파트를 위해 무료로 땅을 주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면설명)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부분이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가 완산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척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공원을 여기서 이 만큼으로 바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안쪽의 극동 아파트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이쪽이 조망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원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주들로 하여금 감보율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완산고등학교 자리를 구획정리 사업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입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척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이잖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면 설명)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성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차도로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양쪽 진입로를 넓힌다든지 했으면 여기에 감보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척시키기위해서 여기는 양쪽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여기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제척을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제척된 토지중 평화 1가 528-1은 아파트 건립예정지구로 상가지역이 될 것이며 이땅의 소유자는 완산고등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 설명) 원래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한성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이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땅이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완산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제척을 시켜 주고 여기를 공원으로 하므로써 황금의 상가 자리가 됩니다.

그 증거는 여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 입지심의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입지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포함이 안된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었다고 미루어서 짐작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 기부채납하라고 한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두 건 중에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건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도면 설명)

여기가 코오롱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를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과 이 안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내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글씨 쓴 사람과 여기를 글씨 쓴 사람의 글씨체가 틀린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수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정이 됐든 변조가 됐든지간의 분명히 질 수 있는 공무원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분명한 것은 공문서 변조다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제 10월 말경이 되면 코오롱이 입주할 것인데 평화동 사거리 부분의 18m확장은 코오롱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후에 사업승인 난-코오롱은 '91년 7월9일날 났고, 주공은 '92년 11월 17일날 났는데 주공은 (도면 설명)여기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공에서 다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경이면 입주를 할텐데 이 땅을 안 사고 개설을 않고 있어요. 나중에 사업 승인 난데는 사게 만들고 전에 사업승인 난 데는 지워버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람 공고는 '94년4월20일날 했는데 입안기간은 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주공이 사업승인 난 것은 '92년 11월17일이니까 4월30일에서 거꾸로 7개월 역순하면 '92년 9월20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달 후에 사업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공이 제척이 된 것은 특례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거리 부분은 평화동 1가 626-4의 593㎡는 2차로 전북고시 94- 131호로 '94년 4월 29일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답변을 통해서 여기는 기왕에 제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4년 4월에 이 부분은 원래 제척이 되었다고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은 포함을 시키고 여기는 불합리하다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될 아닙니까,

다음 열번째, 에덴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원불교 건물과 인접해 있는 곳에 태양열 주택으로 잘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보상은 아마 에덴교회의 보상가격의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척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에덴교회도 당연히 구획정리 지구로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열한번째, 공원이 바뀌어서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으로 사각으로 본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 효용성이 없고 또 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관상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몇 주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는 빈 건물들이고 거의 창고같은 그런 건물이고 여기에 교회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것의 보상가와 이것의 보상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 보라고 여기 보상가와 여기 보상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보라고 공무원들 불러도 안와요,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다음 열두번째, 선덕보육원 앞 우미아파트 예정지구 아파트를 제가 '92년 초에 가서 입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 설명)이 부분에 우마아파트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도 좁은데 좁은 길에 아파트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여기가 길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갑니다. '92년 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7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더군다나 '92년 당시 장승로를 완산고 입구까지는 시비로 하겠습니다. 또 완산구 입구에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93년말에 완공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입안은 그 전에 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2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답변을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구획정리수입지구의 특혜문제에 대해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 문홍렬 의원님께서 12가지를 조목조목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한 것도 중복이 되고 또 제가 일부니까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가 두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중요한 것은 제가 답변올리고 자세한 것은 사진 이런 것까지 가지고 설명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획정리수입지구에 특혜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독하는 상위관청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관청에서 특혜인가 아닌가를 구분도 하고 분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혜가 맞다고 하든 아니다고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판정이 될 때는 책임지고 문책을 받든 형사상 책임을 지든 이런 현상은 나올 것이고 특혜가 있던 없든지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진행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전개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문서 삭제 수정이 변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오롱 관계가 여섯 번째 질문으로 아파트 입지심의의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왜 확포장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아파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의원석:「칠반 이용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아래 그려진게 국도이고 위에 그려진게 진입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500㎡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이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

현재 이것이 국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145m를 18m로 확포장 할 것도 어느 부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중임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부채납하고 이 자체도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개설기부채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친 부분은 개설은 안돼 이것은 개설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 끊어지기 때문에 -

자기가 매입한 땅으로써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기부채납을 땅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것은 아까 문홍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내 도로입니다만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통행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개방을 해달라 해서 개방 조건으로 여기는 담벽을 쳐서 막는게 아니라 개방시키는 것으로 현재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삼으신 이 지역, 이 지역이 어느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145m가 되어 광장이나 로타리에서 부터가 아니라 로타리 끊어지는 데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코오롱 아파트 주변을 그린 것입니다. 코오롱 아파트에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토지를 그렸고,

(의원석:「문의원님 그린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 되었고 뒷부분이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군데 이러한 부분으로 도로망이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땅은 기부채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부분,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었고 옆의 이 부분은 개설 기부채납인데 부분은 땅만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구획정리수입지구에 특혜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았고 왜 고쳤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만 16호 광장에서 코오롱아파트입구까지 약145m구간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는 국도 27호선입니다.

일반 주택건설업체의 개설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아니고 수정입니다.

수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재단계에서 이것이 입지심의 때에 전혀 거론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때 거론되지 않는 사항을 실무사가 기입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린 것입니다.

올리니까 결재단계에서 이것은 왜 입지심의 회의때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을 기입을 했느냐 해서 결재단계에서 수정한 최종결재가 난 것을 우리가 다시 고쳤다면 그것이 변조이고 위조이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 사항 고친 것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단계에서는 규정도 할 수 있고 고칠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저도 32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장을 찎는 것보다 결재의 자기 필적이다 있으니까 고쳤으면 결재단계에서 누가 고쳤구나 하는 알고 수정단계에서 도장을 찎은 적이 저도 거의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한 것이지 변조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답변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번에 문의원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이 있어서 중복되는 점을 가급적 피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개설이 목적에 위배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35m를 말씀하시는 것은 장승로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25m이상의 도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제가 사례적으로 화산1지구, 2지구로 예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제로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포함해서 한 바가 있고 안골지구도 역사 4광장에서부터 인후3동까지 오는 도로로 포함해서 개설한 사례까지들으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구획정리기업 시행방법에 있어서 공람관계는 제가 그 날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분배 제16조2의 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이지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충분한 고지사항을 여기서 밝혀 라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녹음이나 해놓은 것이 서류적으로 인수받은 바가 없고 공람대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공람대장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고 그 당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람 당시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장에다가 직접 기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기재사항은 명백히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일성아파트 건립일조권 조망을 감안해 가지려 일부 제척하는 것은 특혜다, 또 거기에서 공원지역을 제척해 가지고 삼각으로 했다 그런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면 설명) 도면상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와같이 에덴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던 것을 주택과 교회의 밀집을 제척을 하고 여기에 나대지로 있던 것을 포함했는데 문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특혜다, 이 공원이 사각지였는데 삼각지로 갔다 제가 그날 답변을 회의 끝마치면서 가면서 어차피 공원을 한 것은 이 지역내에는 250m마다 1,500㎡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확보함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상 여기가 삼각지고 당초에 여기에 일부녹지도 일부 삼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공원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바 있고 거기에 제척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를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받고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가 이 건이 나타나질 않아서 제가 도면에 다가 현재 있는 건물을 색깔로써 표시를 해왔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색으로 표시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보이실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에덴교회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장에는 낚시를 제조하는 공장이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문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나대지는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까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진으로 거기에도 붙에 있습니다마는 근거리에서 찍으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것으로 건물별로 전부해서 이 공장도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뒤에서는 안보일 것 같아서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건물이 있는 밀집지역, 밀집지역해서 제척을 했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구획을 정하는 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하도록 해서 구역 파운다리를 짓고 아파트지구나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제척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사항으로 현재 문의가 있어 가지고 그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완산고 제척입니다. 완산고 제척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지마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94년1월17일 공영개방사업소에서 저희한테 18일부로 인수를 받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21일까지도 완산고등학교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학생들도 그 당시에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도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금년도 4월21일까지도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지역의 제척에 대해서 특혜다 그것은 선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약하고, 여덟번째로 주공에 대한 제척은 특혜가 아니냐 더구나 7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용역 설계를 하면서 `92년 12월7일날 발주를 하면은 이 사업시행 날짜가 `92년 11월17일이니까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본설계 착수가 '92년 12월7일이고 완료가 '93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7개월이 걸렸다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이전으로가 아니라 시작해서 완료까지 7개월 소요를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6호 광장 북편(도면 설명)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듯이 이와 같이 건물이 있음과 동시에 일부 나대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서 알고 있겠지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써 경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백제로가 개설이 기 완료가 되어 있고 삼천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27동이 있고, 건물면적만 275평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편으로는 산이 높아서 30m표고가 높습니다. 밑에 보다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산을 되도록 이면 깎지 않고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경사가 심하면 거기에다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6%를 구배를 하게 됩니다. 6% 구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6% 로 떨어뜨릴려면 토양의 이동도 많을 뿐더러 그 절개지가 남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로를 경계로 할 적에 거기는 파운다리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당선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에덴교회 건물 제척, 원불교 태양열 주택은 왜 제척하지 않고 에덴교회만 제척했느냐 -선각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에덴교회 부근에 대해서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지만 원불교나 기타의 태양열 주택은 단독으로써 또 파운다리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공원의 삼각지역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약하고 열두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덕보육원 진입로를 입지심의때 구획정리로 하니까 그 도로는 뺏다는 말씀을 제가 뒤에서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선덕보육원이 여기입니다. 선덕보육원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있는데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그 옆에 농경지, 나대지까지만을 구역으로 포함했고 도로는 주공아파트 지역은 반폭을 주공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을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폭만 저희 구에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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