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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목적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도록 되어있고 재정운영의 기본원칙도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출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일시 차입금 제도와 동법 제65조 세계 현금의 차용등 재정운영의 근간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법을 무시한채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전주시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규정짓고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주시장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등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신설, 하수도 신설, 진입로 포장등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때마다 집행기관은 대부분 재원의 형편이 여의치 않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다 문제가 많은 전주시 재정관리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한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에서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자금이 1년간 사장되었다가 다음 년도에 계상하는 사례로 다시 말해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사례는 전체 예산의 18.1%인 285억원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그 일부를 지적하자면 주민세에서 32억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고,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51억원, 자동차세에서 15억원, 담배소비세에서 8억원, 재산세에서 6억원, 사업소세에서 4억원, 도시계획세에서 2억원, 과년도 수입에서 3억원, 이자수입에서 무려 15억원등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 전혀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는데 이와같이 치밀한 통계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하지못한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4년도 10월말을 기준하여 전주시의 세입을 분석해 보면 역시 전년도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 세입 일계표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도세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예산에 계상된 수입보다 무려 90억원이나 추가 수입이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재원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3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인 김준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에 이르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일관되게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예산의 절감과 세입 목표 초과달성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한다면 이는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세출면에서 사장된 예산을 보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므로써 사장된 재원이 전체 예산의 10.5%인 181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부분을 결산서를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청소관리 시설비에 무려 48억 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었고, 도시계획 전출금에 14억 9천만원, 영선관리 시설비에 6억 8천만원, 주택사업 시설비 6억 2천만원, 도시사업 시설비에 3억원, 하천관리 전출금에 3억원, 도시계획 토지매입비에 2억2천만원, 도시계획 시설비에 2억1천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2억3천만원 등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94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에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여 사장된 예산을 지적하자면 2호 관사 취득비 1억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 15억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28억원, 청소년 수련실 설치비 7억원,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비 1억원, 소각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고사평 야적비 2억원, 전통공예품 전시장 시설비 5억원, 아중지구 개발용역비 1억원, 남고산성 기반 시설비 1억원, 동물원 주차장 시설비 1억5천만원, 물새장 건립비 1억원, 모형전시장 건립비 10억원, 삼천천 정화 사업비 12억원, 평화동 지하도 건설비, 시설비 3억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비 2억원, 신전주 건설에 100억원등 무려 전체 예산의 9.3%인 193억 5천만원이 손도대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월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사업부서의 어려움만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새로운 세원이 확보된다든지 세출 예산의 난이도, 주민의 수혜도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즉시 면밀한 추경을 편성하게 과감하게 삭감내지는 계속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효율과 효과가 어우러진 능동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편성과 집행부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세등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세출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있는 세입이 들어오거나 또한 우리 직원들이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초부터 적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중도에 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 문제등으로 시비등이 많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즉,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의원님의 견해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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