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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정확충 방안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민이 의도한 바 대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방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치 운영의 핵심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하겠다고 시정방침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과연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몇가지 지적과 함께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14조에 공기업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직영 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구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기업운영의 원칙은 경영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사업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93년도와 '94년도에 각각 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로 '93년도에 5억5천만원, '94년도에 5억8천만원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등이 부담해야할 경비중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건비 전출금에 앞서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경영수익의 증대로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78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해왔는데 제가 이것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 우선 공무원의 인건비 만큼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줘야 겠다 해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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