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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체육시설장 수익금은 5억7천만원이며 관리를 위한 지출 경비는 17억9천만원으로 자립도가 32%이며 공원관리사무소는 수익금이 2억8천만원이고 지출경비는 13억7천만원으로 자립도는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중에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전라북도 재산으로 시·도 위임 사무에 의하여 관리한다면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여 모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6억원의 적자운영을 하면서 일체의 부과금 및 비용을 부담하고 전주시에서 투자한 시설물도 도 소유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비다.

부언하자면 행저재산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고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고 공유재산법 제2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KBS 뉴스를 통하여 부산 동래 동물원이 20여년간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다못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역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 동물원도 동래 동물원처럼 머지않아서 폐쇄되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고 현재도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공원관리 사무소의 동물원 운영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주택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액에 대해서 질문코자 했으나 다음 질문자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체육시설,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도 타 도시와 같이 금년도에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공원이 아마 1천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소유로 되어있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도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도가 협약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은 도로부터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야구장을 증·개축 하는데 대해서도 5억원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부터 지원받기로 확약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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