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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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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 허덕이는 전주시가 '93년도에 보조금 2억9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억7천5백만원 정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은 복지부동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보조금 단돈 몇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쓸 수 있는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각종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대체로 보조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규상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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