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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조직의 재편성 및 낭비적인 인력의 감원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즘 흔히들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 고객 만족의 시대다, 초인류 기업이다하고 행정의 울타리 밖에서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행정도 이제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변신을 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서 도태되어 위기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조직의 재편성 및 낭비적인 인력의 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본청의 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406명인데 기획실 42명, 총무국 112명, 재무국 65명, 보사국 53명, 지역경제국 41명, 도시계획국 56명, 건설국 37명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 기능 즉 기획, 총무, 재무부서에 219명이 배치된 반면 복지 및 지역개발 등 보건사회, 지역경제, 도시건설은 모두 합해서 187명으로 우리의 인원은 유지관리 기능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김진순 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금 우리시는 머리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분수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영체에서는 생산과 영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행정도 시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체화하고 생활권 개발에 주력하는 부서에 질적인 측면의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느 직제는 좀 과장하면 전라북도나 내무부 본위의 편성이라고 생각되며 시민 본위의 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자체 편성의 문제는 내년의 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내무부의 짜맞추기식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전면적인 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낭비적인 인력을 감원하여 전주의 실정에 맞는 시민본위의 인력배치를 단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천2명인데 그중 약 13%인 230명이 청원경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원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세워 놓았는데 시장의 브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과연 정규학부나 독학으로라도 경영행정의 개념이라도 이해하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경영행정의 추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조직의 재편성 및 낭비적인 인력의 감원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다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의 설정에 맞게끔 행정조직의 통· 폐합, 기구의 신설등 인력 진단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도나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의 조직을 말씀드리면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공사화를 하거나 또는 제3섹터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조직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구를 통·폐합 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시본청과 구청, 사업소로 3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도에 올렸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청 세정과와 세무조사과를 합쳐서 1개과로 통합을 하고 구청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해서 세무1과는 부과만을 전담하고, 세무2과는 징수만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242명이라는 엄청난 청원경찰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규임명을 절대금지를 하고 자연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채용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감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청원경찰을 신규인력으로 대처하는 방안,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업무에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기구조직의 정비에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인력을 적게 하고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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